[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OOO와처분청에 아래<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 O) 나.청구법인은2012.12.12. OOO의 세무조사결과2011년도 청구법인의OOOOO OOOO OO OOOO-O 소재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과 본사사무실(합계 9,258.8㎡,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 8346.7㎡, 본사사무실 912.1㎡)를 사업장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2011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아래<표2>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O:O, O) 다.청구법인은 2012.12.12.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OOO에 추가납부한2011년 귀속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OOO에 대하여 환급(경정)을 청구하였으나,2012.12.14.처분청 및 OOO 세무공무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내용 확인)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OOOOO OOOO OO OOOO O OO OOOOOOOOOOO(OO OO O OOOOO OO)를 신축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이 건아파트분양사업을 위하여 2008.8.13 모델하우스2개동 9,258.8㎡(이하“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A동 8,346.7㎡는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B동 912.1㎡는 본사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쟁점건축물은최초 2007.8.21.부터 2008.8.21.까지 1년 존치기간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며, 매년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현재 2013.8.21.까지 존치기간을연장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는 2007.11.27. 착공 후에 4년 1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2011.11.30. 준공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2011.12.1.을 입주지정일로 통보하였고, 2012.2.1.부터 2012.2.29.까지를 입주기간으로 통보하였고, 수분양자는 2012.12.1.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므로 입주 후에는 수 분양자및 분양예정자의 모델하우스 방문이 입주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어 들어 모델하우스 기능을 대폭 축소하지만, 실제 입주가 되면, 일부 수분양자는 입주할 아파트와모델하우스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 아파트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므로 모델하우스 기능을 일부 축소할 수는 있어도 이를 폐쇄할 수는 없어, 2011.8.19.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2.8.21.까지로 연장하여 입주기간 만료 후에도 미분양 아파트 분양 홍보와 수분양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건축물을 활용하였다. 지방세법제85조 제6호에서 사업장이란 인적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있으므로 2011.12.31. 현재 쟁점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이내에 존치하는건축물로서 물적설비를갖추고 모델하우스로 사용되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되고,이 건 아파트 준공 후, 쟁점건축물의 운영비용OOO의 절감과 기능축소 등으로 승강기 검사기간이 종료된2011.11.3. 우선 승강기를 운행정지하였고, 쟁점건축물의 계약 전력도 900㎾에서 40㎾로 변경하여 전력사용량도줄었지만, 2011.12.16. 이후에도 월 5,000㎾ 이상을 사용하였고, 수도사용량 또한그 사용량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정량 이상을 계속 사용하여 2011.12.30. 현재에도 쟁점건축물을 모델하우스로 계속 사용 중이고, 2012년 7월 이후에는 오히려전력 및 수도사용량이 증가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모델하우스가 폐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2012년 12월OOOOO의 지방세 세무조사시쟁점건축물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1년분 지방소득세OOO,OOO,OOOO이 부과결정 되어, 이를 OOO에 납부하고 처분청에 환급을요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임에도 처분청이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만일,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2012.12.7. 모델하우스가 폐쇄되어 쟁점건축물을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2011.11.30. 이 건 아파트가준공되어, 청구법인의 2011.12.7.본사사무실은이 건 아파트 상가건물 401호로, 분양사무실은 동 상가건물 202호 및 206호로 이전(등기부상이전일 2012.1.9.)하였으므로 동 건축물 면적 3,314.3881㎡를 OOO의 사업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재계산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OOO을 환급받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2012년 12월OOOOO 세무조사에서 모델하우스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쟁점건축물을 2011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과세처분을 받고 처분청에 환급청구를 하였는 바,처분청이 2012.12.14. 쟁점부동산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계약전력량의 변경(900kw→40kw)및 전력사용량의 급 감소, 분양사무실 이전안내 현수막, 승강기 미사용으로운행정지 사진, 이사비용 지급일,모델하우스 이전 안내 홍보물, 아파트 및 상가 준공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경우기존의 모델하우스인 쟁점건축물은 2012년말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모델하우스는 건설업 영위 법인이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원매자들에게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은 견본용 집으로서 원매자들의 구매 선택에 참고가되도록 하며 통상 분양사무실과 함께 위치하여 완공 전 입주자 모집과입주계약을 행하는 장소로,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자들에게는 실제 완공된아파트 실물이 구매 선택에 더욱 참조가 되며 수분양자들은 건설교통부 예규에 따라 입주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점(청구법인의 경우2011.11.4.~2011.11.6. 실시)을 볼 때 수분양자가 모델하우스를 사후적으로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3.8.21.까지 가설건축물 존치신고를 한 것은 많은 자본과 비용이 소요된 대규모 가설건축물을 건물임대 등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이유로 준공 이후 계약전력량 대폭 변경, 승강기 미사용 등을 통해 모델하우스로서의 기능이 아닌 건축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2년 7월 이후 일시적으로 전력량 사용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당 기간 드라마OOO 촬영장으로 모델하우스를 임대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모델하우스를 본래의 사업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일례로 볼 수 있는 바, 위의 사항들과 제반 증빙자료를 고려해 볼 때 이 건 아파트 준공(2011.11.30.) 이후 쟁점건축물이 비록 공부상 존치하더라도 분양 계약을 통한 주택 판매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지방소득세 환급불가 통보 이후 청구법인은 2011.12.31. 현재 이 건 아파트 상가 202호, 206호로 모델하우스와 분양사무실을 이전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장의준공일(2011.11.30.) 현재 이 건 아파트의 분양율은 85%로 대부분 분양이체결된 상태에서 새로운 분양사무실과 모델하우스를추가로 설치할 실효성이 적고, 특히실물(주거용 아파트)이 있는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를 미 분양된 아파트에 설치하지 않고, 상가 동에 별도로 설치했다는 것은 더욱설득력이 부족하며, 이 건 아파트 상가동 202호와 206호를 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일(2011.12.31.) 현재 사업용 재산으로 직접 사용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증빙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지방소득세의 안분대상 건축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므로 위 상가 202호와 206호를 청구법인의 법인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2011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실제사업장 사용면적에 대하여 시점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했다는 OOOOO의 세무조사 결과가 착오가 있었음이 여러 가지 증빙자료에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아닌 처분청을 상대로 환급청구 및 심판청구를구하고있는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모델하우스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납세지 등) ① 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시. 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이 경우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세액 = 법인세 총액 × (해당 시.군 안 종업원수 + 해당 시.군 안건축물 연면적)÷2 × 해당 시.군의 세율 ------------------- ----------------------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서 종업원 수는 해당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로하고, 건축물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2007.8.22.OOO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인쟁점건축물(연면적 9,258.8㎡)의 존치기간을 2011.8.21.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고, 2011.8.19.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2.8.21.까지로 연장하였으며, 2011.11.30. 이 건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청구법인은2012.1.9.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을 이 건 아파트 상가 104동401호로 이전하였으며, 2012.4.30. 쟁점건축물 중 본사사무실 면적 912.1㎡를청구법인의 OOO 소재 사업장 건축물로 안분하여 산출한 2011년 귀속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처분청 및 OOO구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2012.12.7. OOO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건축물 전체면적을OOOOO 소재 사업장 건축물로 다시 안분하고,지방소득세 OOO을 OOO구청에 추가납부 하는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후,2012.12.12.처분청에 OOO에 추가납부한지방소득세에 대한환급(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2012.12.14.처분청 및 OOO 세무공무원은지방소득세 환급청구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서에는 모델하우스는 2011.12.7. 이전까지만 사용한 후, 이전(근거: 분양사무실 이사 일자 및 이사비용 지급일,한전 전기계약 및 사용량 감소, 항공 위성사진 상 이전 일자, 모델하우스 내승강기 사용 중지 일자 등)하였으므로 2011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OOO의 세무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OO) OOOO OOOO OOOO OOOOO 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 (라) 쟁점건축물의 월별 전력사용량 및 상수도사용량은 아래와 같다. (마) 그 외,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 상가사무실로 2011.12.30. 전에 청구법인의 본점 및 분양사무실을 이전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사견적서(2011.11.30. 작성, 이사일: 2011.12.7.) 및 분양사무실 이전안내 현수막(2011.12.14.)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당초2011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쟁점건축물 중 본사사무실부분만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로신고한 점,2011.11.30. 이 건 아파트가 준공되었고,이 건 아파트 준공 후에쟁점건축물의전력사용량 및상수도사용량이 급감한 점, 2011.11.13. 이후부터승강기운행이 정지된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주사무소를 2012.1.9. 이 건 아파트 상가로 이전한 점 등을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아파트 준공 후부터 2011년 지방소득세 안분 기준일인 2011년말까지는 쟁점건축물 중 본사사무실(912.1㎡) 부분만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사용하고,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8,346.7㎡)는 사실상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이사비용 견적서 및 분양사무실이전 안내 사진 만으로2011년말 이전에 이 건 아파트 상가 202호 및206호가 인적 또는 물적설비를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진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지방소득세 신고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