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7.10. OOO 외 15필지 토지845,400㎡ 및 지상 건축물 2동 183.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법률제10221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같다) 제107조 등에서규정하고있는종교용부동산의취득으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그 후, 처분청은 OOO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하여 청구법인이이 건 부동산 중 공표각, 조립식 건물, 비닐하우스 및 종무소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제외한 11필지 토지 841,4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보아쟁점토지의취득가액 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2.12.1.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표> 토지현황 조사결과 소재지 면적(㎡) 지목 현황 군·면·리 지번 계 16필지 845,400 OOO
○○ 764 하천
○○ 1,187 하천
○○ 493 하천 토목공사
○○ 69 하천 “
○○ 605 임야 “
○○ 470 대지 종무소
○○ 1,779 하천 비닐하우스
○○ 251 하천 공표각(2011.12.30.)
○○ 281 하천 “
○○ 1,134 하천 조립식건물 (임시법당)
○○ 1,554 하천
○○ 291 하천
○○ 264 하천
○○ 126 하천
○○ 835,636 임야
○○ 470 임야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OOO의 총본산을 이전하는 대규모 불사(佛事)를 일으키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이래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 총본산OOO를 건립하기 위해 무허가 건물 등의 철거, 진입로 확포장, 교량 신축및 확장, 잔디광장 조성, 관정설치 및 하천·제방·계곡정비 등의기반공사와 임시 법당건물 신축공사 등의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왔고, 무너진 임도를 보수하여 포행로(천천히 걸으며 명상하는 수행법)로 상시사용하며, 포행로 사이에 참선을 할 수 있도록 평상을 제작해 참선과 수행에제공하여 왔고,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목조건물을 법당(요사채)으로 개조하고, 청동 기와지붕 공표각과 샌드위치판넬 임시법당등을 신축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각종 법회, 참선, 간경, 염불 등의장소로 사용하였으며,대규모 공사 진행 중에도청구법인의 사무장 및 총괄국장 등을 상주시키며 신도들이공사 중인 OOO를찾아와 참선과 명상기도를할 수 있게 하는 등 이 건 부동산 전체 부지를 참선, 포행 및 명상의 용도로직접적, 지속적으로사용하였을 뿐 종교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단순히 사찰 1동의 건립을위한것이 아니라 대승불교 양우회 총본산 OOO를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한것이며,OOO 건립은 향후 20년에 걸쳐 21개 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큰 불사이므로 현재까지 진행된 토목공사 및 포장공사, 일부 건축물의 신축만을 종교목적의사용으로 보아 향후 불사가 진행될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토지가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2)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이 결국쟁점토지를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20년이소요되는 큰 사찰을 신축하기 위하여 무허가 건물 철거, 도로포장, 하천정비, 임도보수 및 계곡정비 등의 기반공사를 진행하는 데만 수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인 3년 내에 위 공사를 끝낸다는 것은 논리상 경험칙상 불가능한 것이고, 이 건부동산의 휴양림 지정 해제 및 임업용 산지 지정에 오랜 기간의준비가필요하여 곧바로 사찰을 신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휴양림지정고시해제 이후에도 법당부지에 이르는 임도의 진입로 인정 여부, 경사도,입목축적 등의 제약으로 당초 법당 부지를 임시법당 부지로 변경하여 임시법당을철거한 후에 신축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법률상의 제약이 있었으며, 하천정비공사시 인근 지주들의 구조물 설치 및 차량통행 방해로 공사가중단되어처분청에 민원제기, 수사기관에 고소 및 경계측량으로 구조물 철거및 도로를원상복구 하도록 하였고, 이 건 부동산 내의 계곡의 잦은 토사유출과 하천범람으로 청구법인이 하천정비, 제방신축, 사방댐 설치 공사 등을 하여야만하였으며, 2010년 여름 및 2012년 여름에는 많은 비가 내려 이 건 부동산을포함한 OOO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음에도청구법인은 이러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이 건 부동산을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OOO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수년간 치밀하게기반공사를 하는등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며, 다른 자치단체에소재한 대규모사찰토지에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하면 과세형평이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임야인 쟁점토지에는 수행을 위한 산책길로 이용하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임도에 별도의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몇 개의 평상만 설치 해놓은 상태로 순수자연림이 대부분이며, 임도로사용되는 부분은 임야의 면적에 비해 사실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토지 전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며, 잔디광장이 조성된 일부 하천은 시설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행사개최를 위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종교행사를 가진 일시적인 사용의 경우까지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하겠다. (2)이건 부동산 취득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휴양림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취득 전부터 알고있었고, 산림청에 요청결과 휴양림 지정고시는 2007.12.3. 해제되었으나, 청구법인은 1년 4개월이 경과한 2009년 4월에 이 건 부동산 개발의기본계획을 용역발주한 후, 그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2012년 1월에 건축공사를 설계한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도로방해 행위가2004년경부터 시작되고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철거작업은2007년 7월부터 9월경에 완료되었으며,2008년 3월경부터 교통방해를 위한 콘크리트구조물을 설치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하천제방공사는2008년3월경부터하천의 가드레일을 제거한 후에작업하였고, 2010년 3월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4월 검찰고소로교통방해물을 자진 철거하게 한 점, 잦은수해로 인한 하천제방공사 및 사방댐 공사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 건부동산 침수로 인한 범람으로이 건 부동산의 침수 피해, 인근 주민의 침수피해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일련의 사건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건부동산 취득 전에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판단될 뿐 아니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총 20여년에 걸쳐 장기 개발계획에 의해 향후 사용예정에 있다고 하여 사용하지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과세형평이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찰소유의임야는 전통사찰로 지정 및 등록된 전통사찰이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토지로 청구법인의 과세형평주장은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2004.9.20.주사무소를 OOO로 하고, 목적을재가 불자들의 생활 속의 수행, 참선, 경전연구, 포교활동 등을 통한 대승불교 운동 지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2007.3.18. 제1회임시이사회에서 이 건 부동산의 매입안건을 가결한 후,2007.7.10. 이 건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청구법인은2007.8.29. 처분청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하였고,처분청은 2007.11.8.청구법인의 자연휴양림 지정 해제 신청서를OOO에진달하였음을알렸으며, 산림청장은 2007.12.3.위 자연휴양림지정·해제고시OOO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08.4.15. 하천 석축공사로 인한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설치기간: 2008.4.20. ~ 2012.12.30.)를 하였고, 2008.4.15.처분청(건설교통과)에 진정을 접수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7.17., 2008.7.28.청구법인에게 각각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2009.4.28. 주식회사 OOO과 불모산 OOO개발 기본계획에 관한기술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은2009.4.29. 청구법인의 휴양림지정 해제지의 임업용산지로의 변경·지정요청민원에 대하여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2009.5.6.처분청에 군도 손괴에 따른 조치 및 도로포장요청을 하였으며,2009.8.4.OOO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사방댐 상류 계곡정비에 관한 청원을 하자, OOO산림환경연구소장은 2009.9.16.청구법인 소유의 OOO 외 4필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고시를 하였다. (마) 주식회사 OOO은2009.10.22.청구법인에게 불당 및 법당위치 이동이나 전면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2009년 12월도로통행을 방해한 정규안을 OOO경찰서에 고소한 후,2010.4.2. OOO검찰청에 교통방해죄로고소하였고,2013.2.18.처분청에 법당 신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바) 그 외, 청구법인은기존 본부 사진OOO,법회 및 봉사단 활동사진, 이 건 부동산 중 철거된 건물의 사진, 진입로확포장 공사사진, 다리 신설 및 확장 공사 사진, 야외 법회장소(잔디광장) 사진, 장마때 하천 범람 및 계곡 토사유출 사진 외 다수의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2) 먼저,쟁점①에 대하여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사용”이란 종교용 부동산의 경우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신축하여 상시적으로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의 종교활동에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일부에 참선을 할 수있도록 평상을 제작해 참선과 수행에 제공하고, 필요시마다 수시로법회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3) 다음으로,쟁점②에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보일 뿐만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2.7.14. 선고 91누12219 판결 등 참조)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휴양림 해제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나 도로통행 방해와같은 사실상의 장애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전에 그 장애사유를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장애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당신축을 위한 장애사유를제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며, 대규모 사찰과다수의 건물을건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인정되지만, 쟁점토지를 취득한지5년여가 지난 시점에도처분청에 법당 신축허가 신청을 하였을뿐, 법당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유예기간내에쟁점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시간이 부족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