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각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토지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주식소유비율를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각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토지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주식소유비율를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7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OOO이 주식회사 OOO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26,855주(26.85%)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은 2009.11.30. 이 건 법인의 주식 39,378주를, 청구인의 형 이OOO은 이 건 법인의 주식 16,942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 이OOO은 이 건 법인의 주식 83,175주(83.18%)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청구인 등은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OOO이 주식회사 OOO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26,855주(26.85%)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은 2009.11.30. 이 건 법인의 주식 39,378주를, 청구인의 형 이OOO은 이 건 법인의 주식 16,942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등이 이 건 법인의 주식 83,175주(83.18%)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위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2009.11.30.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11.30. 현재 이 건 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에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비율 83.18%를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10.15. 청구인 등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의 납세고지서가 2012.10.18. 청구인의 형 이OOO에게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2012.10.25.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직접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자, 2012.11.2. 청구인 외 1인OOO의 납세고지서 및 과세안내문을 공시송달OOO 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공시송달 공고문OOO에 의하면 성명은 이OOO 외 1OOO, 서류의 명칭은 취득세 납세고지서 및 과세안내문, 서류의 내용은 납세고지서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세 납세고지서 등을 귀하에게 우편 및 교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2년 11월 30일로 변경하여 고지하니 납기내에 시중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매도인 이 건 법인(갑), 매수인 OOO 주식회사(을) 간 2008.4.18. 체결된 “OOO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제2조 (1)에는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본 사업의 사업시행권, 사업부지의 소유권,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 등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지위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을 등은 그에 대해서 갑으로부터 OOO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본 계약서 제4조에 명시된 각종 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각종 채권에 관하여 더 이상 갑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고, 제2조 (2)에는 본 계약은 갑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업시행권 일체를 을 등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을 등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 제(1)항에서 명시한 것처럼 갑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등 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묻지 않고 갑의 OOO은행 등에 대한 채무 및 기타 의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인 만큼 별도의 양도대가(토지매매대금 포함)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제3조 (1) ②에는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위 제1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토지매매계약서에 날인하여 이를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을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제4조 (1)에는 을 등은 갑의 OOO은행 등에 대한 채무인 별첨2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현황표 기재 각 채무를 모두 인수한다고, 제9조 (1)에는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본 계약서 내용을 전부 이행함으로써 효력이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탁자 이 건 법인(갑), 수탁자 OOO 주식회사(을), 시공사 겸 수익자 OOO 주식회사(병), 1순위 우선수익자 OOO 주식회사·OOO 간 2009년 체결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을 처분하는 등 운영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조달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금조달의 책임은 위탁자 또는 별도 합의로 지정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른 계약 내용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등기소에서 2013.2.26. 열람한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 2006.3.29. 이 건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2009.7.31. OOO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으며, 2011.4.25. OOO 주식회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이 2009.8.27. OOO 주식회사 대표 김OOO에게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문서OOO에 의하면 귀사에서 제출하신 OOO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 주요내용은 사업주체가 변경 전 이 건 법인에서 변경 후 OOO 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 건 법인이 2010.3.31. OOO세무서장에서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09사업년도 법인세 납부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이 건 법인의 2009사업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재고재산 건설용지 금액은 0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이 작성한 이 건 법인의 2009.1.1부터 2009.12.31.까지의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재무상태표에는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 OO OOO(O)O OOOOO OOO OOO OO (카) 이 건 법인의 제무제표 주석 15. 중단사업에 의하면 회사는 당기 중 OOO 아파트 개발 관련 사업권 및 관련 자산과 부채를 OOO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중단사업의 손익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OO OOOOO OOOOO OOOO (타) 공증인가 OOO의 인증서OOO에 의하면 OOO 유한회사, OOO 유한회사, OOO주식회사, 이 건 법인은 2010.4.27.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았고, 합의서에 의하면 위 당사자들은, OOO 유한회사·OOO 유한회사(이하 “대주들”이라 합니다), 이 건 법인(이하 “차주”라 합니다)을 차주로 하여 OOO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0층의 공동주택 11개동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하여 2010.4.26. 체결하는 금 OOO을 대출하기로 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2008.4.18. 체결된 본 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차주는 본 건 사업에 국한된 시행권 및 본 사업부지의 소유권, 담보제공에 대한 권리 등을 비롯한 기타 일체의 권리를 OOO 주식회사로 양도하였으므로 본 대출약정의 실질적 차주 및 실질적 토지 소유권자는 OOO 주식회사임을 확인하고, 차주와 대주들 및 OOO 주식회사는 이 합의서에 날인함으로써 대주들에게 본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제공이 가능하고, 만일 차주에게 본 대출약정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차주를 상대로 본 대출약정상의 의무이행 일체를 청구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일체의 채권 회수조치를 않을 것이고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매도인 OOO 주식회사, 매수인 OOO 주식회사, 위탁자 이 건 법인, 수익자 OOO 주식회사는 2011.4.2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 처분청이 OOO은행에 조회하여 제출한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06.9.26. OOO은행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2009.7.27. 상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6.9.4. OOO은행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2006.9.26.상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OOO에 조회하여 제출한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1.24. OOO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2009.11.24.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OOO 인수시 주요 이수사항 정리 문건을 제출하였고, 이 문건에 의하면 검토보고서 요약으로 OOO가 사업인수시 OOO 주식회사의 취득세·등록세 미신고 및 미등기 가산세 약 OOO이 추가로 발생하고, OOO 주식회사와 이 건 법인간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소급 해제하고 OOO와 이 건 법인 간의 새로운 양수도 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며, 주요 문제점으로 이 건 법인의 동의 필요, 이 건 법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 및 소득금액 수정에 따른 법인세 과태료OOO 발생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9.11.30. 이전에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토지의 가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법인은 2008.4.18. OOO 주식회사와 “OOO 아파트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 등을 매각하기로 한 점, 청구법인의 2009년도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 상 쟁점토지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가 2009.7.31. OOO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된 점, 공증인가 OOO가 2010.4.27. 인증한 합의서에 의하면 2008.4.18. 체결된 계약에 의거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자는 OOO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OOO 주식회사에게 매각되었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건 법인이 쟁점토지를 OOO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시기에 대한 정확한 입증서류 및 이 건 법인이 2008.4.18. OOO 주식회사와 “OOO 아파트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 등을 매각키로 하면서 이 건 법인의 금융 부채 등을 OOO 주식회사가 인수키로 하였는 바 OOO 주식회사가 이 금융부채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및 인수 시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법인이 2009.7.31. 쟁점토지를 OOO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에게로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0722, 2012.2.17. 참조)이어서 청구인 등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에도 쟁점토지는 여전히 이 건 법인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가 2011.4.25. 성재건설 주식회사에게 매각되기 전까지는 이 건 법인의 소유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9.11.30. 현재 이 건 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