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0년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2010년도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0년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2010년도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2012.11.14.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3.3.8.청구법인이 2010사업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2010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며, 미납세금에 대한 독촉이나 납세안내도 없었으므로 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납세자가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비로소 당해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 바OOO,청구법인이 2010사업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납세고지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2012.11.14.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당시 청구법인에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고, 미납세금에 대한 독촉이나 납세안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2010사업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2(세율)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⑤ 법인세분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