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는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356 선고일 2013-09-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운동시설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잡풀이 우거진 나대지 상태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9.과 2012.10.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구장, 서바이벌 사격장, 족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으로 사용할 목적의 체육시설용 토지이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업태를 스포츠시설업으로 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2012.5.25.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12.5.30.부터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된 이 건 토지분 재산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려면 ①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②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이어야 하며 ③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려면 등록 또는 신고대상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위생기준, 보험가입 등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설령 등록 또는 신고대상의 체육시설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경기 및 스포츠업의 경영을 위한 사업에 이용되려면 기본적으로 종목별 규격에 맞는 운동시설,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을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2012.10.8. 이 건 토지 현지확인 시 OOO은 잡풀이 우거진 나대지이고, 같은 리 301-4는 임야, 같은 리 301-3 및 301-5(일부면적)에는 진입로에 안내표지판과 무허가 컨테이너 1개, 일부 공터에 족구네트 2개만 설치되어 있을 뿐 이 건 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에 이용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는바,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일 이전인 5.25.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증빙자료로 제출한 운동시설 사용료(과세기준일 이후 월 평균 33시간 이용), 관광숙박업 변경계획 시 제출된 부대시설 현황과의 차이, 현지출장 시에 확인된 토지 이용현황(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현황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기준

  •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2)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본점)은 유원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리업, 체육시설설치 운영 관리업, 종합관광휴양지 개발 및 운영사업, 콘도경영업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경기도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1997.2.19.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분양·운영목적으로 2007.11.1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의 2009년 6월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내역을 보면, 사업명 OOO, 업종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317개, 개관예정일 2016년 3월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2012.6.5. 관광사업(휴양콘도미니엄) 주요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을 보면, 부대시설이 실외워터파크 → 야외운동시설, 실내워터파크, 휴식광장, 레스토랑 등으로 변경되었고, 부대시설(운동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 설치 관련 행정이행사항을 보면, 체육시설신고대상 설치 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거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 위 법률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관련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법인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2012.5.25. 신규등록(면세사업자) 시 개업일 2012.6.1., 사업장은 OOO,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등으로 나타나며, 2012.7.16. 변경등록(일반사업자)을 하면서 업종이 스포츠시설 운영업(서비스)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에서 발급한 신규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잘못 교부되어 재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 OOO지점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스포츠시설 운영관련 지출내역을 보면, 컨테이너구입비 OOO, 농구대구입 OOO, 족구세트구입 OOO, 축구골대 구입 OOO 등 총 OOO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 OOO의 이 건 토지에 대한 2012.5.30.~2012.12.31. 매출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6) 처분청이 2012.10.8.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을 보면, OOO은 잡풀이 우거진 나대지, OOO는 지목이 잡종지이나, 현황은 임야, OOO는 진입로 좌측에 체육시설물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우측에 무허가 무허가 컨테이너 1개, 입구 내부에는 족구네트 2개 외에 아무런 시설이 없으며, 주변에는 수풀이 우거진 상태로 방문객이 없었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체육시설용 토지로서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라고 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위 (6) 현지출장 시 촬영한 사진 5매를 보면, 현지출장 확인내용과 같이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 OOO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O 우측 진입로에는 잡풀이 우거진 곳에 창문 2개가 설치된 컨테이너박스 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 1)에서 체육시설의 종류를 운동종목과 시설형태로 각각 구분하고, 운동종목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운동종목들의 시설을, 시설형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열거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의 경우,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2.5.25. 청구법인 OOO의 신규 사업자등록 당시 업종이 스포츠시설이용업이 아니었다가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2.7.16.에 스포츠시설이용업으로 변경등록이 된 점, 처분청에 스포츠시설 운영과 관련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등록사실이 없는 점, 과세기준일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12.10.8.에 실시된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 보고내용 및 현장촬영사진 등에서 이 건 토지가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족구네트 2개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OOO의 사업장소재지에 컨테이너 1동만 설치되어 있어 인적·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