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일부 면적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OOO 등 3개 업체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일부 면적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OOO 등 3개 업체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교육 및 의료시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계속적·반복적인 영리추구의 목적 없이 건축공사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저렴한 임료로 임대한 것은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아니다. (가) 법인세법에서 수익사업의 범주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나 토지 임대차를 통해 본격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영리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비영리법인의 활동 중에 소정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세법상 영리사업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토지를 건축공사 시작일 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일시적으로 임대차에 제공한 경우라면 영리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수익사업에 대하여 추징하는 취지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영리를 추구함으로써 비과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사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까지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 개정된 것) 제41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하는 수익사업 금지 조항을 단서규정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활용하고 경과기간 내에 본래의 목적인 교육 및 의료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징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법적 안정성 및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다) 청구법인의 임대차는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도 아니고 착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임대차 계약체결로 이는 일시적인 임대차계약에 불과한바, 수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으며, (라) 비과세·감면 대상 토지를 이용하여 유예기간 전체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영리사업을 추구한 비영리법인과 청구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2) 임대한 쟁점토지의 실제 면적은 9,929㎡가 아닌 1,171.7㎡에 불과하다.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 논의가 진행되던 2011년 6월경 해당 토지는 확정측량 및 지번부여가 되지 않아 가상도면을 기반으로 임대차 협의를 진행하여 2011.10.1. 주식회사 OOO에게 3,319㎡, OOO에게 3,305㎡, 2011.12.15. OOO에게 3,305㎡ 등 합계 9,929㎡를 임대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임차인들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임대한 면적을 조사한 결과 실제 임대면적이 9,929㎡가 아닌 1,171.7㎡에 불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자료 등에서 나타나는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1) 조세법규는 요건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바, 이 건 토지 취득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법령해석상 계획에 따라 취득 부동산의 사용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차에 제공한 경우까지 비과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대행위는 그 행위자체가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활용하고 유예기간 내에 본래의 목적인 교육 및 의료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징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세법규의 해석원리에 불합치 된다고 주장하나, 학교 및 의료사업이 목적인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의료시설용으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임대보증금 OOO에 월 임대료 OOO으로 2013.9.30.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규정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일시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면제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취득세 또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다) 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없이 착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바, 이러한 일시적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법의 취지는 비과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조건일 뿐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달리 과세를 제외토록 하는 규정이 없다. (라) 일시적인 임대차를 이유로 추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비례의 원칙 및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부과된 것으로 목적사업에 반하는 것이면 비영리법인이라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일시적인 임대라 하여 수익사업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과 구두로 체결한 실제임대면적이 다르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 면적보다 상당히 적은 면적을 사용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에 대해 사회통념상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임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이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예고(2012.10.9),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불채택 결정(2012.11.28),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2012.12.3.) 등이 있기 전에 충분히 실제 임대면적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기간 중에 소명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 내부의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교육 및 의료시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면적이 아닌 실제 임대면적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청구법인은 2007.6.27. OOO와 이 건 토지를 2012.6.27.까지 연부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6.27.부터 2011.6.1.까지의 연부금과 2011.11.14. 최종 면적정산분에 대하여 토지대금을 납부하였고, 납부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교육 및 의료시설용 토지라 하여 비과세·감면 신청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 OOOOOOOOOO OOOOO OOOOO OO O OO OOO OO OOOO OO
(3)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4)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결과,유상으로 임대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입증자료로 항공사진 및 임차인들이 실제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 현장촬영사진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임대면적이 임대차계약서상의 면적(9,929㎡)이 아닌 1,171.7㎡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진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쟁점토지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위반건축물(가설건축물 무단 축조)은 컨테이너(3M×6M) 사무실 총 270㎡(15동), 컨테이너(3M×10M) 사무실 총 120㎡(4동), 1층 철파이프조 창고 36.1㎡ 및 차고 35.2㎡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추진한 내역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의료시설(병원) 건축허가 내용을보면, 대지면적이 47,103㎡,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984.16㎡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 ⓛ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교육 및 의료시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계속적·반복적인 영리추구의 목적 없이 건축공사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저렴한 임료로 임대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1조 규정에서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OOO이라 하겠다. 청구법인의 경우,이 건 토지를 2007.6.27.~2011.11.14. 연부로 취득하여취득세 등을 비과세·감면 받은 후,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2011.10.1.과 2011.12.15. 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OOO 등 3개 업체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여각각 임대보증금 OOO, 월 임대료 OOO에 임대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위주식회사 OOO 등 3개 업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임대한 행위를영리추구의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저렴하게 임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유예기간(3년) 내에 2년의 기간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단서 규정에 따라유예기간(3년)에 관계없이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면제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추징대상으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임대한 쟁점토지의 실제 면적이 임대차계약서 상의 면적인 9,929㎡가 아닌 1,171.7㎡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면적을 조사한 항측도면 자료와 임차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현장촬영사진 등을 제출한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위 입증자료와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