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9.24.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주택의 취득일을 2012.9.22.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9.24.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주택의 취득일을 2012.9.22.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955
[주 문] 처분청이 2013.3.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으로부터 2012.9.24. 검인받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2012.7.10., 매도인은 조OOO, 매매대금은 OOO, 부동산 인도일은 2012.9.22.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일(잔금지급일)이 2012.9.24.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2.7.10. 분양계약서 작성시 현금으로 계약금 OOO을 지급하였고,매도인 조OOO의 통장(OOOO:OO OOO-OOO-OOOOOO) 사본에 의하면 2012.7.26. 청구인 명의로 OOO과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12.8.11. 수표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 조OOO가 발행한 영수증OOO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2.9.24. 잔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 조OOO의 통장(OOOO:OO OOO-OOO-OOOOOO)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매도인 조OOO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2012.9.24.청구인 명의로OO,OOO,OOOO과수표로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나머지 OOO은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매도인 조OOO가2012.9.24.발행한 매매대금 OOO에 대한 영수증(내역: 입주잔금 완불)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대출통장OOO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24.을 최초 대출일로 하여 OOO으로부터 OOO으로 OOO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행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와 여신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9.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아니라고 할 것이므로OOO, 비록 쟁점주택의 거래가 개인 간의 유상거래이고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2012.9.22.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잔금지급을 위한 대출실행일이 2012.9.24.이고 대출금이 당일 매도인 통장에 입금되는 등 매도인과의 통장거래 내역,매도인이 작성한 영수증,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2012.9.24.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에 미루어 2012.9.24.에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2012.9.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2012.9.22.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이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