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7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어류양식사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9.16. OOOO OOO OOOOOO OO O OOO OO OO,OOOO(OO OO OO OOOO OO)를 현대기업 한OOO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 제1항 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청구법인은 2009.6.2.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어류양식사료 제조업’과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9.1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10.20. 사업자등록상에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을 추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9.9.16.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 감면신청 시 공장업종을 ‘OOO’로 하고, OOO 등을 첨부문서로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 전인 2008.12.22. OOO이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문서OOO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위 문서 하단 부분에 ‘유의사항’으로 “2008년 12월말 경에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고시가예정되어 있어 동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의거 공장의 건축 등이 제한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2009.1.2. OOO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OOOO OO OOOOO-OOOO)가 되어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세분화되면서 이 사건토지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8을 보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위 ‘보전관리지역’ 변경고시 이전에 한OOO이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9.1.2.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 중 OOO 등을 포함한 공장건립 인·허가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2009.9.16. 한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9.9.21.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여 2009.9.25. 변경승인OOO을 받았다. O)OOOOO OOOOOOOO OOOO OO 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O
(6)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당초 취득 목적인 ‘어류양식사료제조업’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2009.11.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원인: 2009.11.10. 합의해제)를 하였다.
(7)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10년 3월 ㈜OOO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며, ㈜OOO은 2010.3.23.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회사명, 대표자 변경)을 받았다.
(8)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OOO이라 하겠다.
(9)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세감면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부동산 취득 당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사업 내지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후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신청서 제출 시 청구법인 스스로 ‘어류양식사료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이라고 기재하고, 공장건립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에 사업용에 직접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감면신청을 받아 준 것일 뿐, 처분청이 ‘어류양식사료제조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OOO가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공문서에서 이 사건 토지가 2008년 12월말에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고시가 예정되어 건축제한이 있을 것을 기재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 변경결정고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유가 취득 당시의 장애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2년) 이내에 위와 같은 장애사유를 해결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3개월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2010년 3월에 ㈜OOO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데에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OOO.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