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건설자금이자, 환지청산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352 선고일 2013-10-23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 참조)인바,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등은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건설자금이자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환지청산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대금정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101 / 조심2012지05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내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2009.12.29.부터 2010.7.30.까지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소요된 OOO에 대한 지급이자액OOO 중 토지매입분에 대한 이자액 OOO과 부동산컨설팅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OOO 및 OOO지구 체비지(환지예정지) 30블럭 1롯트 20,696.4㎡(이하 “쟁점 체비지”라 한다)에 대한 청산금 OOO 등 총 OOO이 취득가액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누락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쟁점 건설자금이자 및 이 건 수수료에 대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쟁점 체비지(환지청산금)에 대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10.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쟁점 체비지의 환지면적 감소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환지청산금 OOO을 환급받았으므로 2013.3.29. 쟁점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수수료 중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부동산컨설팅수수료와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이하 “쟁점 수수료”라 한다)는 기간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을 개시한 날과 건설의 목적물이 준공된 날을 고려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전 인허가 기간의 주기적 반복으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자본화가 중단되는바, 처분청(공영개발과)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가 지연․중단되었다면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자본화할 수 없는 기간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 체비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에도 환지처분공고 전의 환지청산금 지급일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수수료의 지급내역을 보면, 부동산사업성평가비, 법률자문료, 대출취급수수료, 대리사무수수료 등에 대한 것으로서, 부동산사업성평가비, 법률자문료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건축부지의 물색, 사업구상 지원 및 사업성타당성 검토 등은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간접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출취급수수료, 대리사무수수료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6조에서 규정한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역시 금융비용에 해당OOO하므로, 쟁점 수수료 전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2)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착공 및 준공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11.3.24. 처분청과 쟁점 체비지에 대한 증환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2011.4.25. 환지(체비지) 예정지 사용허가서를 교부받고, 2012.1.25. 잔금을 완납함에 따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그 잔금을 완납한 2012.1.25.을 쟁점 체비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등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건축공사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 취득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체비지에 대한 청산금을 완납한 경우, 그 체비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1.4.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분양대행 및 컨설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06.11.3. OOO 주식회사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초기사업비 대출목적으로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총 OOO을 대출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9.12.28. 주식회사 OOO과 제1차 PF대출약정을 체결하고 OOO을 차입하였고, 2010.2.18. 주식회사 OOO 등 5개 금융기관과 제1차 변경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OOO을 차입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계정원장에서 확인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이자비용 계정원장을 보면, OOO 대출금과 관련하여 총 OOO의 이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12.5.11.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법무사 교체 과정에서 계정별원장 자료가 분실되어 이외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신축(2bl) 사업계획서”상 토지 매입비용을 전체 OOO 대출금에 안분하고, 위 (3)에서 확인된 총 이자비용을 정산하여 쟁점 건설자금이자 OOO을 취득신고 시 누락된 것으로 보았다.

(5) 청구법인이 2009.12.8.부터 2010.2.18.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OOO을 지출한 사실이 지급수수료 계정원장을 통해 확인되며, 그 쟁점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6) 청구법인은 2011.3.24. 처분청과 쟁점 체비지에 대한 증환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7) 처분청은 위 (6)의 쟁점 체비지에 대하여 2011.4.25.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허가서를 발급OOO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1.25. 환지청산금을 완납하였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등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면,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의 간접비용 및 당해 간접비용에 준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OOO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전에 발생한 쟁점수수료인 부동산사업성평가비, 법률자문료, 금융자문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대리사무수수료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 건축공사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 취득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토지 취득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 건설이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후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인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건물의 착공 및 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인허가 등의 지연사실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 건설자금이자 산정 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③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환지(체비지)청산금을 완납한 경우, 체비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행자로부터 체비지 대금을 정산하여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OOO인바, 청구법인이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인 2011.4.25. 처분청으로부터 환지(쟁점 체비지)예정지 사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2012.1.25. 환지청산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쟁점체비지에 대한 대금정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