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대학 구외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외국인 초빙교수들을 위한 기숙사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교수들은 당해 학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대학 구외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외국인 초빙교수들을 위한 기숙사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교수들은 당해 학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지0536 / 조심2012지0311 / 조심2013지01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 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⑥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14. 업무시설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 후 OOO 외국인 교수의 기숙사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사용목적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구외에 소재하는 오피스텔(10개호)이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 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총 19명의 외국인 교수 및 1명의 조교수가 독립된 숙소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학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외국인 교수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장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경우는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비영리사업자의목적사업 수행을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것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당해 비영리사업자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역할을 하는 자에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영리사업자 전체조직에서 중추적인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2지536, 2012.11.7., 같은 뜻)인바, 국내에 주거하는 내국인 교수와 비교하여 외국인 교수가 학교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함은 각 대학의 교육목표, 교수수급 등의 내부 상황에 따른 대학자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어서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수를 확보하고자 학교의 구외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외국인 교수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 교수를 그 학교법인의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아모든 대학의 외국인 교수용 사택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조심 2012지311, 2012.11.16. 같은 뜻). (나) 또한,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는교육용 부동산이라 함은 그 학교운영에 필수적 시설로써 현실적으로 교육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이어야 할 것인 반면, 강의를 업으로 하는 외국인 교수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학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주고 고용한 피고용인 신분인 교수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으로써 이는 피고용인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 2013지123, 2013.2.26., 같은 뜻).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외국인 교수 각 1인이 독립된 주거형태로 하여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제272조 제6항에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기숙사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