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9.24.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주택의 취득일을 2012.9.22.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9.24.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주택의 취득일을 2012.9.22.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2.12.2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를 2012.9.12. ㈜OOO과 체결한 매매금액으로 2012.10.5.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을 매도인, ㈜OOO을 매수인, ㈜OOO을 시공사로 하여 2012.8.30. 체결한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금액은 OOO이고, 매매금액은 ㈜OOO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2.9.1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OOO에는 매수인이 ㈜OOO, 매도인이 ㈜OOO, 계약일이 2012.8.10., 잔금지급일이 2012.10.10., 실제 거래가격이 OOO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2012.9.20. ㈜OOO은 OOO을 ㈜OOO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을 갑1, ㈜OOO을 갑2, ㈜OOO을 을(양도인), 청구인을 병(양수인)으로 하여 2012.9.12.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병은 갑,을간에 2012.8.30. 체결한 상기 부동산의 분양계약 및 별도품목 계약 등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한다.
2. 을과 병은 권리의무승계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약조치 및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3. 병은 수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현황, 본 주택의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여부, 가압류 및 가처분 설정 등 제반조건 확인 및 A/S기간 만료로 인한 하자 관련 일체사항 확인 후 권리의무승계를 하였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병에게 있다.
4. 양도·양수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중도금 납부 및 연체관련사항, 대출관련사항, 가압류·가처분 등 기존 발생한 문제 및 향후 발생할 모든 제반문제는 전적으로 을과 병이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갑에 대한 여하한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본 계약은 작성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6. 갑1은 해당세대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일 뿐이며,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여 이로 인하여 갑1의 귀책사유없는 손해 발생시 갑2, 을, 병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1, 갑2, 병 각 1부씩 보관한다. (마) ㈜OOO을 매도인,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2012.9.12.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금액은 OOO이고, 매매금액은 ㈜OOO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2.9.2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OOO에는 매수인이 청구인, 매도인이 ㈜OOO, 계약일이 2012.9.12., 잔금지급일이 2012.9.20., 실제 거래가격이 OOO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은행통장OOO 사본과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은행계좌로 각각 2012.9.12. OOO, 2012.9.14. OOO, 2012.9.20. OOO, 2012.10.5.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8.1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10.5.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권리의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자가 전소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75%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판결문·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이외의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12.31.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부칙 제2조에서 2012.9.24.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OOO은 2012.8.30.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지정한 ㈜OOO의 은행계좌로 잔금을 포함한 매매금액 전액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9.12.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 및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은행계좌로 잔금을 포함한 매매금액 전액을 입금한 점, ㈜OOO과 ㈜OOO간의 매매금액은OOO이고, 청구인과 ㈜OOO간의 매매금액은 OOO으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로부터 ㈜OOO에게 매매차익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권리의무승계계약에도 불구하고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OOO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2.10.5.이고 실제 잔금지급도 2012.10.5.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2012.10.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12.9.20.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이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