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15. OOO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를 형제관계인 서OOO과 서OOO 명의로 등기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OOO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통보” 공문에 의거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09.6.15.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5.28. 처분청에 이 건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2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6.5.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2.9.20.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는 2012.11.3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9.6.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등의 송달부OOO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하고자 하였다면 2009.6.15.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9.20.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가 2012.11.30. 기각결정을 하자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OOO가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OOO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OOO에 한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2012.5.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2012.6.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함에 따라 2012.9.20.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가 2012.11.3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자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5.7.15. 당시의 지방세법령에는 경정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경정청구제도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 경정청구제도는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