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2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있는 경기도 OOO 소재 회원제 골프장인 OOO 골프장내 스프링클러시설(이하 “이 건 스프링클러”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 합계 OOO을 2012.7.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이 건 스프링클러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서 열거된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골프장용 건축물로 보아 4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세율을 2.5/1,000으로 변경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2) 이 건 스프링클러는 회원제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토지의 지하에 설치한 급수·배수시설’로서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스프링클러와 같은 회원제 골프장 내의 급수·배수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가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지228(2013.4.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