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07.3.9.부터 2012.9.10. 사이에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이 2007.3.9.부터 2012.9.10. 사이에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2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2002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을 아래<표 1>과 같이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OOOOO OOOOO O O OOOO OO OOO OOOO OO(OO: O)
3.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2007.3.9.부터 2012.9.10. 사이에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3.1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