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유흥주점 OOO는 쟁점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유흥주점 OOO는 쟁점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외 3필지 소재 건축물 6,373.0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하 2층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173.4㎡, 직원식당 173.29㎡, 사무실 156.7㎡ 합계 503.39㎡ 및 부속토지 169.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유흥접객원 대기실 및 종업원 휴게실로 사용되어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건물분 재산세 OOO, 재산세 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외 3필지 소재 건축물 6,373.01㎡ 중 지하 2층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173.4㎡, 직원식당 173.29㎡, 사무실 156.7㎡ 합계 506.39㎡ 및 부속토지 169.89㎡는 유흥접객원 대기실 및 종업원 휴게실로 사용되어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건물분 재산세 OOO, 재산세 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13.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유흥주점 바위로 허가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장이 2013.2.4. 발행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물로서 청구법인 소유이고, 이 건 건축물의 지하 2층은 기계전기실(212.89㎡), 직원식당(173.29㎡), 사무소(156.7㎡), 지하 2층 중층은 일반음식점(173.4㎡), 지하 1층은 유흥주점(1,490.81㎡) 용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08.10.14. 발행한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법인OOO은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 567.19㎡에 유흥주점 OOO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2012.2.3. 발행한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법인OOO은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 567.19㎡에 유흥주점 바위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유흥주점 OOO의 상호가 유흥주점 바위로 변경된 것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2011.5.23. 유흥주점 OOO 이OOO에게 보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문서OOO에 의하면 유흥주점 OOO 조리장 미설치,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OOO을 부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김OOO 등 5인이 작성하여 OOO구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유흥주점 OOO은 지하 2층, 지하 3층을 유흥종사자 대기실, 주방, 직원 휴게실로 무단확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임대인 청구법인, 임차인 한OOO 간 2011.11.9.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한OOO은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를 2011.11.9.부터 2013.9.3 까지 임대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에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한OOO은 서울특별시 OOO 지하 1층에 유흥주점 바위를 상호로 하고, 종목을 룸싸롱으로 하여 2011.7.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원천세분 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카) 처분청 감사담당관이 2012.11.19. 세무1과장에게 보낸 불법 영업장 무단확장 적발에 따른 사후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 문서OOO에 의하면 유흥주점 바위는 허가받은 면적은 지하 1층 567.19㎡이나, 지하 2층 중층을 유흥종사자 대기실로, 지하 2층을 종업원 휴게실 및 대기실로 사용하는 등 영업장을 무단확장하였으므로 탈세여부 및 중과세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처분청 세무1과 김OOO 등이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2012.11.26.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유흥주점 바위에 현지출장하여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하 1층에 소재한 바위는 지하 2층 중층 173.4㎡, 지하 2층 173.29㎡를 유흥접객원 대기실로, 지하 2층 156.7㎡를 조리장 및 종업원 휴게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임대인 청구법인, 임차인 김OOO 간 2012.9.20.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503.39㎡를 2012.9.20.부터 2013.9.19.까지 임대보증금 OOO, 임대료 월 OOO에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처분청이 2013.1.4. 발행한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처분청장은 김OOO이 서울특별시 OOO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OOO세무서장이 2013.3.5.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김OOO은 상호를 OOO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으로 하며, 개업년월일을 2013.1.4.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휴게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없이 2012.6.1. 현재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처분청이 2011.5.23. 청구법인에게 보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문서OOO에 의하면 유흥주점 OOO은 유흥주점 허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용으로 사용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② 유흥주점 바위는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던 유흥주점 OOO이 상호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③ 유흥주점 바위를 운영하는 한OOO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④ 처분청 세무1과 김OOO 등이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2012.11.26.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에 소재한 바위는 지하 2층 중층 173.4㎡, 지하 2층 173.29㎡를 유흥접객원 대기실로, 지하 2층 156.7㎡를 조리장 및 종업원 휴게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 OOO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한 이래 현재까지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