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1.5.12.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소송 등의 사정을 이유로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1.5.12.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소송 등의 사정을 이유로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1) 청구인과 김OOO는 공동으로 2007.12.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OOO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회에 걸쳐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연체료 등을 납부하다가 2011.5.12. 최종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OOO이 발행한 분양금납부현황표에서 나타난다.
(2) 청구인 외 10인은 2011.6.21. OOO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2.12.4. 소를 취하한 사실이 소장접수증명원, 소취하동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가가 당초 광고내용과 달라서 분양계약해지 및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00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 이후에 상가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것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이후에 취득물건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장애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라) 취득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하자가 중대하여 분양계약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면 그에 부가되는 가산세 부과처분도 동시에 소멸될 것이지만,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되기 이전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정한 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해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