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내지는 공실 상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340 선고일 2013-07-16 조세심판원

[요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인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사무실,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건물을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6.17. 경기도 OOO 및 그 지상건축물 21,229.87㎡(공장, 사무실, 기숙사, 창고,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1년 및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쟁점토지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2012.9.20.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중 일부(OO OOOOOOO)만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공실로서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2011년도분 과세표준액 OOO, 2012년도분 과세표준액 OOO에지방세법제111조(세율)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2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12.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불복하여 2013.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5.10.5. 설립한 이후 발전기계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10.6.17. 쟁점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2012.11.20.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본점도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쟁점건물은 6개의 공장용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은 그 중 1개동은 2011년부터 굴삭기를 일본에서 부품으로 들여와 이를 조립제조 및 수리하는 작업장으로, 1개동은 공업용 모터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1개동은 건설중장비 수리를 위한 공장으로, 1개동은 사출공장으로, 2개동은 창고 및 사무실로 각각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2011년 및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0.6.17. 쟁점토지 및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1년부터 굴삭기 조립제조장, 작업장, 공업용모터 제조장, 건설중장비 수리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경우, 2008.2.29. 전소유자인 ㈜OOO이 반도체부품제조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2008.12.31.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2008.3.18.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OOO 및 2009. 7.21.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OOO되어, 2010. 6.17. 청구법인이 이를 경락받을 때까지 공장운영이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에서도 일부 면적OOO만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실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장부 및 결산자료도 쟁점토지 및 건물을 공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2년 10월 공장업종변경 신청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공장배치도에서도 쟁점건물 중 OOO만 사용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사용하는 것으로 표기된 점과본점소재지 이전일(2012.9.28.) 이후부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소재지변경 및 공장등록, 사업장 근무 인원에 대하여 2012년 11월 귀속분부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1년과 2012년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을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공장용건축물의 범위)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2010.6.17. 경락으로 쟁점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 토지상에는 6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쟁점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기 이전에 채권자나 세무서 등을 권리자로 하여 36건의 압류나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의 결산서와 법인장부 등에서 쟁점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이후 기계장치 등을 추가로 취득한 내역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에 쟁점건물에 대하여 당초 OOO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공장을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업종변경신청을 하여 2012.11.13.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신청서 및 승인관련 공문서OOO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위 승인을 받은 이후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당처 신고서상 공장가동개시예정일일 2012. 11.30.로 표기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신고서 및 처분청의 관련 공문서OOO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1년∼2012년 사업장면적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신고를 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쟁점건물의 전체면적 21,229.87㎡중 OOO만 사용하고 그 나머지부분은 공실로 비과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9.20. 현지세무조사 결과 쟁점건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복명서 등에서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 (바) 쟁점토지와 건물의 전소유자이었던 ㈜OOO은 2008.4.18. 회생절치가 개시되었다가 2008.10.10. OOO의 회생절차폐지결정 으로 법인이 소멸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2.9.28. 서울특별시 OOO에서 쟁점토지 소재지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12년도 주민세(재산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면서 1개동의 일부 건물만 공장이 아닌 사무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나) 청구법인이 종전의 소유자가 부도로 인하여 가동을 중단한 공장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별도로 청구법인이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2010년 10월에서야 공장업종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2.11.13. 공장변경등록 승인을 받은 사실과 그 무렵에 청구법인의 본점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1년과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