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이 2011.1.1.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1.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이 2011.1.1.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32서5285
[주 문] OOO이 2012.12.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11.1.1.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3.3.18. OOO을 본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대여용 차량 OOO(이하 “이 건 리스차량”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된 OOO을 이 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사용본거지 정의에 입각하여 자동차 소유자(리스회사)가 리스차량을 주로 관리하는 곳이 리스회사 본사이므로 청구법인 본사소재지인 OOO가 이 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인 것으로 보았으나, 리스회사는 리스라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해당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뿐 리스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므로, 리스차량의 경우 본사기준설에 따라 납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거법령자체를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
(3) 구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당해 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는 차량의 취득시기는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010.12.31.이전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차량은 차량등록일 현재 리스차량이 OOO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OOO가 취득세 납세지가 될 수 없고 2010.12.31.이전 취득분에 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① 현행 지방세법상 지점의 실체성은 사용본거지의 요건으로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의지점에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 ③ 현행 지방세법의 해석상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장소를 그 취득세 납세지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④등록된 사용본거지에는 공정력이 발생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2011.1.1.이후 청구법인이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등록증상에기재된 사용본거지가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OOO가 납세지가 될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5)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및 다른 지방세과세물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취득세 납세지인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보아야 한다. (6)청구법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 건 리스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받아들여진 이상 이는 국가의 공적 견해표명에 근거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7) 리스차량 취득세 납세지가 OOO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리스회사가 장기간 타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알고서도 묵인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과세한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지방세기본법 제12조에서는 구 행정안전부의 과세권결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 행정안전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또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조에 의해 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과세권 귀속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지방세기본법 제12조에 위반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무효에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2)① 청구법인은 딜러사로부터 해당 리스차량을 인도받는 등 리스차량에 관한 지배권을 이전받거나, 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때 법적으로 리스차량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 점, ② 리스회사들이 차량의 이용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차량을 취득한 자는 시설대여업자인 리스회사가 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점, ③ 하물며 본 사안의 경우는 리스회사들이 자신의 명의로 리스차량을 취득 및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④ 차량의 취득시점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리스회사들은 리스이용자에대한 이용승인, 차량구입 대금의 납부 등 실질적인 관리를 본점에서 다처리하고 있는 점, ⑤ 차량 취득 이후에도 리스회사들은 이용료 납부에대한 관리, 미납 시 차량 회수 문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질권 설정등 중요한 관리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차량의 취득세납세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아닌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리스차량 이용자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차량 등과 같이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취득물건 소재지’를 고려할 때에도, 취득 순간 물건이 있었던 곳의 장소적 개념을 취득물건소재지로 볼 것이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등에 대한 보관, 관리가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곳을 ‘취득물건 소재지’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OOO에 소재한 본점에서 차량의 취득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관리인 ‘차량구입 대금의 납부, 리스이용자에 대한 이용승인’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차량 취득 후에도 ‘리스이용료 납부에 대한 관리,미납 시 차량 회수 문제, 과태료 납부,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질권 설정’등과 관련된 관리를 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지는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인 OOO 및 처분청의 관할 지역이 취득세 납세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4)청구법인은 딜러회사 및 업무담당자 개인과 ‘지점영업관리용계약서’, ‘사무위탁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각 지점 소재 딜러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적법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사무위탁약정서에는 모순되는 점이 있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5) 이동성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부상 등록지를 근거로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 및 현행 지방세법 제13조에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 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당해 물건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현행 지방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차량의 경우,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나아가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에서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 소재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상의 기재내역과 관계없이 그 실질을 고려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오로지 등록원부상의 기재만을 근거로 취득세 납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6) 처분청이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해 과세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하여 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특히 전국 자동차무관할등록제도의 시행과 2011년부터 수입 외제차량의 폭발적인 증가 이전에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법사항을 알 수 없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스스로 허위사업장을 작출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하여 비과세관행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2010.12.31.이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OOO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2011.1.1.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OOO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처분청이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3.3.18. OOO을 본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11.21.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2013.1.14.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변경등기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대여용 차량 OOO를취득하고,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된OOO 등을 이 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하여 자동차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OOO 등은 이에 대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다)처분청 담당공무원 OOO이 2012.8.27.부터 2012.8.31.까지 청구법인의 위 지점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① OOO은OOO가 자동차 판매를 위하여설치한영업소 일부 공간을무상 임차하여 책상 1개 설치, 각 지점담당 직원 1명이배정되어있긴 하나, 해당 지점 직원 1명이 다른지역 서너개의 지점(영업소)를 총괄하면서 필요시에만 해당지점으로 출장하여 차량리스등록업무를 실행하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OOO 내 민원실 공간을 고정된 공간없이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필요시에만 1명의 인원으로 타 지점두세개를 총괄 관장하면서 해당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OOO은 OOO에서 무상 제공한공간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각 지점별 1명의 인원으로 타 지점 서너개를 총괄 관할하면서 필요시에만 해당지점에서 근무하는 형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위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와 같다고기재되어 있다. (라)처분청은2012.8.27.부터 2012.8.31.까지청구법인OOO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OOO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지방군청소재지OOO 및 차량등록사업소OOO등에서 1명의 직원이 여러 다른 영업소를 관리, 운영하는 형태로서 지방세법상지점요건(인적·물적설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아니하여 위 지점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OOO가 된다고 보아 이 건 리스차량세 등을2012.12.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점별 운영현황 및 지점 해당 사유는 아래와같다.
① OOO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에서 OOO의 판매와부수하여 발생하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으로OOO에서는OOO주식회사와의“할부금융 취급약정(2006.2.28.)”에 따라 OOO주식회사의 지점내에 사업소를설치하고, 청구법인과 섭외영업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감독및 지휘 하에 청구법인의 리스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에이전트가 청구법인의 리스계약 체결 업무 및 자동차 소유자로서관념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동 사업장은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한다.
② OOO OOO은 2008.12.1. 개설된 이래 2011년 11월까지 OOO사업소 내에 물적시설을 구비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파견되어리스업무 및 리스차량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년 11월OOO가폐업됨에 따라 OOO은 OOO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공간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OOO이 OOO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차량에 대한 범칙금,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취합하여 청구법인의 본사에 발송하는 역할을 전담하였으므로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③ OOO OOO은 OOO에서 무상으로 사용승낙한 공간을 사용하고, OOO이 OOO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차량에 대한범칙금, 차세 등의 고지서를 취합하여 청구법인의 본사에발송하는 역할을전담하여 자동차 소유자로서 관념적으로 차량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법인에 직접 고용된인원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을위한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OOO의 인적시설또한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OOO 청구법인이OOO을 설치한 것은 OOO의 지점유치 유인공문OOO에따라 OOO에 청구법인의 지점을개설하면 지점의 유치에 필요한인적·물적요소를 OOO에서 직접제공하기로하였기 때문으로OOO의 요청에 따라 OOO은 OOO에서 무상으로사용토록한 공간에 관련 사무설비 일체를 갖추고, OOO에서 고용한계약직 사원이 OOO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등의 고지서 및 차량보유현황 등을 취합하여 청구법인 본사에 발송하는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OOO은 인적·물적시설을 구비하고, 사용본거지로서의 대외적인 사무처리 표준지로서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바, 동 지점을 허위사업장이라고 볼 수 는없다. (바) OOO이 2012.6.22. OOO에게 회신한 “법인의 리스자동차 등록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OOO에 의하면, 질의요지는 법인의 리스자동차 등록시 지점소재지를 사용본거리로 등록하였으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점(페이퍼 컴퍼니)인경우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관청에서 서류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경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로 기재되어 있고, 검토의견으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의주사무소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자동차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게 제출해야하고, 다만, 법인의 인적·물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상 지점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거부 대상이며, 기히 수리처리된 경우에는 자동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변경등록등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구 행정안전부장관이 2012.11.19. 결정한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문에 의하면 결정대상은 대여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권 귀속으로, 청구인은 OOO, 피청구인은OOO으로, 주문에는OOO가 자동차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청구인관할 지역에 적법하게 등록한 지점(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정하고 대여용 차량을 등록하였다면 그에 따라 행한 취득세 신고납부도 적법하며, 따라서 이 청구건 취득세의 과세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헌법재판소가 2012.12.31. OOO에 교부한 헌법재판소 접수증에 의하면, OOO는 2012.12.31.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한것이 확인되고, OOO가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재되어 있고,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은 헌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부여된 지방세 과세권으로, 청구취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2012.11.21. 청구인에게 통보한 지방세 과세권 귀속결정은 헌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세 과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무효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구행정안전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이 행한 과세권귀속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규정된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권한이 존재하지도 않고,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귀속결정이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 존부는 앞으로 불복청구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이 청구건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처분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받은 고유한 과세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청구 건과 관련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자가 현재까지 10여년에 걸쳐 5개 시·도에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여 왔고,납세지에 대한 상호 이견은 조세심판원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본 청구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요청 드립니다. 한편, 피청구인의 과세권귀속결정은 OOO의 청구에 의해 지방세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행해진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이며, 자동차등록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이상 그러한 등록을당연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결정 또한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설령, 이 청구건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달리 판단하시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정OOO을보면, 청구인의 지방세 과세권은 자치재정권의 일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항 등). 그런데 피청구인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의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으나 그 결정이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리스회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미 한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그 침해가능성이 인정될 만한 청구인의 권한도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이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2010.12.31.까지 시행되던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취득물건 소재지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48호의3 서식 “취득세및 등록세 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소재지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은 토지·건축물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②2010.12.31.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기 전으로 차량을취득하는 경우 등록지에 차량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던점, ③ 현행 지방세법 상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결국 사용본거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1.1.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2010.12.31.까지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점, ④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차량 중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을OOO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잘못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세지는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차량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본거지"란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그 제2호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는 그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면 제1항 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 제2호에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 건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청구법인의 지점현황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 건 리스차량의 실질적인보관, 관리 및 이용현황도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과세시에는 주로 청구법인의 지점에 대한 현황만을 조사하여 과세한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이 건리스차량을 본점과 지점중 누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 제반비용의 부담은 누가 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지점관리 현황 및 부가가치세·법인세·지방세 등 제세 신고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2010.12.31.까지 취득한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득세가 취소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별론으로 하고, 2011.1.1.이후취득한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실질적으로 이 건리스차량의 취득시점에서의 해당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