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청구인의 조카인 OOO이 2012.4.6. OOO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OOO은 취득자금출처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등기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 나. OOO은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OOO원을 2012.12.19.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심판원에서는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 행정심판청구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3.18. 이를 OOO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청구사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를 재반송할 것을 요청하여 우리심판원에 반송되었다.
- 라.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 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