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소재 회원제골프장의 급수‧배수시설(스프링클러, 이하 “쟁점급수‧배수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2012.7.12. 청구법인에게 쟁점급수‧배수시설의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 관리시설의 급수‧배수시설(스프링클러)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같은 급수‧배수시설(스프링클러)인 골프코스 내 급수‧배수시설(스프링클러)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산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되고, ② 골프코스는 토지와 함께 가액을 평가하여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고 동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급수‧배수시설(스프링클러)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에 더하여 추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고 보아야 하며, ③ 쟁점급수‧배수시설이 별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송수관”이 아닌 “급‧배수시설 중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① 스프링클러 등 급수‧배수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시 표준적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서 모두 제외되어 평가되므로 쟁점급수‧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② 쟁점급수‧배수시설은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설령 물을 사용하는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골프장 지하에 매설되어(송수관 전체 길이 20,320m) 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 이상 송수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급수‧배수시설은 골프장내 지하에 매설된 관을 따라 각 스프링쿨러까지 물이 운반되는 시설로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송수관”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쟁점급수‧배수시설의 상세내역 및 과세표준액, 재산세 산출내역 등은 다음 <표>와 같다.
(3)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은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 및 그 부속토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은 회원제 골프장 내 잔디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키는 시설로서, 이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즉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이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7, 2013.2.22.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수‧배수시설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적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표준지 조사평가 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41조(골프장용지 등)①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면적(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용지는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수 있다.
② 골프장용지는 골프장의 등록된 면적 전체를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다만, 하나의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규모 골프장용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조정하여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경마장 및 스키장시설 등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용지의 평가시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