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이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96조(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에 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제1항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2.12.3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OOO, 2009년 귀속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OOO, 2010년 귀속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OOO을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2.7. OOO세무서장이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부과한 근로소득세는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 또한 부당하다는입장이다.
(3)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