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일은 2004.11.1.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2004.11.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일은 2004.11.1.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2004.11.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18. OOO을 이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같은 해 11.1.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08.8.22. OOO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중 “20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청구인과 이OOO은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OOO을 함에 따라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2012.11.5. 처분청에 기 납부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환급청구 하였으나, 이에 대해처분청은 2012.11.20. 환급불가 통지를 하였으며,청구인은 처분청의 환급거부 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에 법정신고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납부 하였다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로 변경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할 수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4.10.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해 11.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가, 2008.8.22. 법원 판결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취소되었으나 이로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처분일은 2004.11.1.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지난 2013.2.2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나타나이는 불복청구 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2012.11.5.처분청에 신청한 취득세 등 환급요청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위 환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거부처분은 지방세법상 과오납 등 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환급거부 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