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호텔를 임차한 법인이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이를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호텔를 임차한 법인이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이를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1085 / 조심2012지0509
[주 문] 처분청이2012.12.11.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자회사인 OOO은 쟁점호텔용 부동산에 대하여 2009년~2012년에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외국인관광객 투숙실적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년~2012년 재산세(토지, 건축물)를 50% 경감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2.10.23. 호텔 소유법인과 운영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법인이 호텔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하고, 2012.12.11. 기 경감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1995.9.7. 관광숙박업(호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OOO을 취득하여 ㈜OOO에게 임대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임대한 사실이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은 2012.3.15. OOO(주) 상호로 관광사업변경등록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1항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만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호텔경영자가 직접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당초의 행정처분을 통해 납세자에게 형성된 신뢰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상 신의·성실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호텔업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법인은 1995.9.7. 관광숙박업(호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OOO용 부동산(대지 19,812.98㎡, 건물 63,599.36㎡)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자회사OOO에 쟁점호텔용 부동산을 임대(임대기간 1년 단위)하여 임차법인이 쟁점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호텔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OOO이므로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쟁점부동산을 호텔업에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한자회사가 쟁점호텔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재산세는 부과고지 세목으로써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명백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것인 바, 감면신청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처분청에 한 재산세 감면신청 그 자체는 무효라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은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추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되거나 추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통지하지 않은 이상,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임대하여 자회사가 쟁점호텔을 경영하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2009.4.1. 법률 제957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77조의2 (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18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92조 (감면신청)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8조 (감면 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4)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