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1999.11.15. 섬유·봉제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OOO로 하여 설립(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액면가 5,000원)되었고, 2004.9.20. 상호를 현재의 법인명 ㈜OOO로 하고 주된 목적사업을 무역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나) 2010.1.1.부터 2010.12.31.까지의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10,000주(액면가 5,000원)에 5,000만 원의 주식금액 중 기초 정OOO 40%, 정OOO 30%, 박OOO 30% 3인의 명의에서 기말 이OOO 60%, 정OOO 40%의 명의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이 ㈜OOO를 이OOO의 자금 OOO을 지급하고 최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8.25. 선고, OOO 판결문과 OOO 예금통장 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8.25. 선고, OOO 판결문
2. 외환은행 예금통장 사본
(2) 청구인은 2007년부터 ㈜OOO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법인등기부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OOO는 2007.3.30.부터 현재까지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구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OOO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판결문에서 정태진이 최OOO에게 ㈜OOO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청구인이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으로는 주식 인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수령자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자금만으로 ㈜OOO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 장OOO과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등기부상 이OOO가 2007.3.30.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여 이OOO가 ㈜OOO 인수 당시부터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