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325 선고일 2013-06-17 조세심판원

[요지] 주민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년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6.5.1.부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OOO로 사용하고 있던OOO OOO OOO OO OOOO OOOOOO(OO OO O OOOOOOO)의 6층 816.53㎡(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2008년과 2009년은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세(재산할)를,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주민세(재산분)를 각각 신고납부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사업장 면적 1㎡당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도분 OOO, 2009년도분 OOO,2010년도분 OOO, 2011년도분 OOO, 2012년도분 OOO, 합계O,OOO,OOOO(OOO OO)을 2013.2.8.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을 임차하여 2006년 창업이래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납부안내나촉구 및 유무선, 서면통보를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세의존재유무 자체를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당연히 납부대상여부 조차 최근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5년간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세(재산분)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해당 세목의 존재유무를 알 수 없었던 법령의 부지 또한 가산세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대법원 선고 1997.8.22.96누15404 판결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관청으로부터 사업소세(재산할) 및 주민세(재산분) 납부안내가 없어 과세대상 사실을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 OOO이고, 사업장소재지는 이 건 건물이며, 개업년월일은 2006.3.1.로, 업태는 서비스·도매·서비스로, 종목은 레저스포츠시설위탁운영관리, 통신판매, 레저스포츠사업컨설팅으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 건 건물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지상 6층은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상 청구인은쟁점사업장을 2006.5.1.부터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있으며, 2012년 기준 월 보증금은 OOO, 월임차료는 OOO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 정기세무조사 중 청구인이 2006.5.1.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OOO 영업을 하고 있고, 2008년과 2009년은 사업소세(재산할)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주민세(재산분)를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표〉와 같이 OOO을 2013.2.8. 부과고지 하였다. OOOOOOOOOO, O OOOO(OOO)OOOOO OO

(4)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주민세〔재산분, 구 사업소세(재산할)〕는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주민세 납세의무 대상인 쟁점사업장을 2006.5.1.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에 해당되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에 따라 주민세〔재산분, 구 사업소세(재산할)〕납부안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위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8년과 2009년의 사업소세(재산할)및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민세(재산분)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