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위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위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26. OOO 주식회사와 매매대금 OOO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지급은 2005.12.30.까지로 하나, 청구인의 사유로 합유자에 대한 합의가 법적인 문제로 지연되거나 매수법인의 사유로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될 경우 잔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 OOOO OOOO (나) 대법원 2007.12.14.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법인에게 2005.9.26.자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한 협력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OOO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매수법인간의 2008.4.28.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대법원 2007.12.14. 선고 OOO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고, 매수법인은 잔금 일부 OOO 및 매매대금 외OOO,OOO,OOOO(OO OOO,OOO,O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OOO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2008.8.29.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제세공과금과 관련하여 2008.8.29.까지는 청구인이, 그 다음 날부터는 매수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매수법인간의 2009.4.27. 체결한 묘소이장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존재하는 청구인 조상의 묘소를 2009.10.30.까지 이장하기로 하고, 묘소를 철거할 때까지 잔금 중 OOO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 의하면 2009.4.28.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처분업무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위탁자를 청구인, 수탁자를 OOO 주식회사, 매수자를 OOO 주식회사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매수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법인이므로 청구인에게 2012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9.26. 매수법인과 매매대금 OOO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였으며, 2008.4.28. 합의서를 체결하고 매매대금 외 OOO을 지급받기로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총 매매대금에 매매대금 외 OOO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2008.4.28. 매매대금 외 OOO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현재까지 미지급된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대금 중 잔금 OOO이 미지급된 것은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더욱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경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신탁계약의 위탁자로 되어 있는 이상,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2008.4.28. 청구인이 매수법인과 2008.8.29. 이후의 제세공과금은 매수법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매수법인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합의일 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2년분 재산세를 부과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