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요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2010.12.27.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아 위법·부당한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처분(신고납부)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제기할 수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이익을 침해당한자”로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 데,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2.10.23. 상속취득하고,2012.12.18.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납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신고납부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경정청구결정을 거치지도 아니한 채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