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323 선고일 2013-04-26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23. 배우자 심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OOO를 자녀인 심OOO 및 심OOO과 공동으로 상속취득하였으나 동일 세대원인 시어머니인 김OOO이 OOO에 소재하는 주택을 기 소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18.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상속취득일 현재 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김OOO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장애인인 김OOO은 실제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 있고 단순히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록한 것이어서 김OOO을 세대원에서 제외하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1가구 1주택 감면을 배제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처분청의 어떠한 처분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안내행위 역시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2010.12.27.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아 위법·부당한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처분(신고납부)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제기할 수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이익을 침해당한자”로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 데,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2.10.23. 상속취득하고,2012.12.18.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납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신고납부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경정청구결정을 거치지도 아니한 채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