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322 선고일 2013-05-27 조세심판원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소재 회원제골프장의 급수‧배수시설(스프링클러, 이하 “쟁점급수‧배수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2.7.16. 청구법인에게 쟁점급수‧배수시설의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지방세기본법 117조 제1항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0.2.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용인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2012.11.1. 이의신청 결정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11.5. 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2012.11.5.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3.2.1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