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세표준】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2) 청구인은 OOO에 위 구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여 2012.1.30. 판매세 OOO, 2012.3.6. 등록세 OOO를 각각납부한 사실이 세금납부 영수증에 나타난다.
(3) OOO 정부 차량국에서 발급한 차량등록증상 차주는 청구인, 2012년식(연식), OOO, 차대번호 OOO, 등록번호 OOO인 사실이 나타난다.
(4) 2012.11.15. OOO에서 발급된 쟁점자동차 수입신고필증OOO상 이사화물(거래구분)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였고, 수량이나 단가, 금액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반입일은 2012.11.13., 신고일은 2012.11.1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2012.11.21.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등의 규정에 따라쟁점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OOO로부터교부받은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상 형식은 OOO, 원동기형식은 OOO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OOO의 차량 기준표상 현대(제작사) OOO 차량의 기준가격은 OOO으로 결정·고시되어 있다.
(7) 청구인과 처분청의 쟁점자동차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8) 기타 판단에 참고할 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신규 등록을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담당자에게 위 증명서상 차량 형식에 대해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차량 연식, 재원 등을 실측하여 이를 인증하고 있으나, 각 개별 차량의 옵션의 차이에 따라 차량 형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9) 지방세법 제27조에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하고, 다만,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위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 및 등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제4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위해 교통안전공단OO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상 형식은 OO-OOOOOOO-O로 이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OOO의 차량 기준표상 OOO의 형식OO-OOOOOOO-O과 일치하는 바, 위 고시상 위 형식 자동차의 기준가격OOOOOOO에 잔가율 0.65를 곱하여 산정한 OOO이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이 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에 납부한 등록세 등납부영수증상 취득가액 OOO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고하더라도 그 가액에 잔가율 0.65를 곱한 금액 OO,OOO,OOOO(OO OO OO)이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없는 점, 청구인은 위 고시상 OOO 형식의 국내 판매용 자동차와 청구인이 OOO에서 구입한 자동차는 18가지 이상의 옵션에 차이가 있어 위 고시상 OOO 형식의 기준가격을 그대로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고시상 자동차의옵션의차이에 따라 형식을 각각 다르게 결정·고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볼 때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