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OOO에의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이상 이는 부적법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OOO에의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이상 이는 부적법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 소유 OOOOO OO 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 OO)에 대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2. 청구법인에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5. OOO에게심사청구를 거쳐 201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지방세 기본법 제127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2.10.15. 부산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12.17. 심사청구 결정(기각) 통지를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반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