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제조공정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용역의뢰하면서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318 선고일 2014-01-27 조세심판원

[요지] ‘직접 사용’이라 함은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606

[주 문] 경기도 OOO시장이 2012.11.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7.18. 경기도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9.19. 이 건 부동산이 (구)조세특례제한법(2008.9.26. 일부개정 전,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일부(건축물 132㎡ 및 그 부속토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1.2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금형 및 제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7.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09년에 OOO에 금형부분 관련 일부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OOO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임대차로 볼 수 없으며, 외부협력업체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OOO에게 행정철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였을 뿐이다. 즉, 청구법인은 OOO가 산업단지공단 내 용역제공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9.11.30. 무상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 바, 이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일절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OOO의 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별개가 아닌 청구법인의 제조과정 중 일부에 불과하며, 금형 관련 전반적인 관리는 모두 청구법인의 금형가공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장 내 이루어지는 OOO의 모든 용역은 청구법인에게만 제공될 뿐 외부 타 업체에는 전혀 제공되지 아니하고 있다. 즉, OOO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주된 용역은 자동차 부품 제조과정 중 금형과 관련한 일부 작업으로서, 전반적인 작업관리는 청구법인의 금형가공반이 하였고, OOO의 작업인원에 대한 피복‧식사 등도 청구법인의 금형가공반과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모두 제공하였다(쟁점부동산 내에 OOO의 사무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임대차로 볼 수 없고, OOO의 용역제공은 청구법인의 주업종의 제조과정 중 일부로서 쟁점부동산 내 모든 시설물 및 전반적인 작업관리는 모두 청구법인의 지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자기 명의로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의무사용기간 내에 당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OOO.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인 OOO에 임대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취득자가 아닌 제3자가 임차 등의 형식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임대에는 무상임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차업체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임차업체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점, 임차업체 중 OOO의 경우 쟁점부동산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통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료, 2010.1.~2012.1. 귀속분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임대)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제조공정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용역 의뢰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일부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주형 및 금형 제조 및 판매업, 전자‧전기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4.17. 설립된 법인이다(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인 OOO에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출장복명서(2012.8.24.)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OOO가 사업자등록(소사장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는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OOO의 대표 진OOO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2012.8.21.)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지급받은 정황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취득자가 아닌 제3자가 임차 등의 형식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를 실질적인 임대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외주업체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외주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6-35, 2006.1.23. 참조), 청구법인과 그 외주업체인 OOO는 모두가 자동차금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OOO의 용역제공은 청구법인의 제조과정 중 일부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이는 청구법인이 생산성 향상 및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부 공정을 OOO에 분담시키면서 당해 시설물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 내 모든 시설물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금형 등에만 사용될 뿐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작업관리도 청구법인의 지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2008.9.26. 일부개정 전)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