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을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을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2009.12.9. 제9차 개정전의 것) 3430 자동차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브레이크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엔지용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21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및 집적회로를 제외한 기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10.10. 본점을 OOO로, 목적사업을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및 전기, 전자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07.11.2. 이 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취득하고, 2007.11.29.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한편, OOO는 2002.10.16. 본점을 OOO로, 목적사업을 자동차 부품제조업 및 전자부품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부동산에서는 주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12.5. 본점을 OOO로 이전한 후에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3.1.8.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2007.1.1.~2008.3.31.) 및 청구법인(2008.4.1.~2009.12.31.)의 매출처 세금합계표 자료를 통보받았고, 동 자료에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 외에 기계장치, 차량 및 비품 등을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주 생산품이 전자부품인 사실이 나타나며, 2007년말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토지 및 감가상각 자산이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당시의 토지 및 감가상가 자산의 전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금형생산계획서(2012년 12월 ~ 2013년 2월), 초도품 보증서, 검사성적서, 생산작업일보, 재고조사표(2012년12월), 원자재발주서(구매결의서), 일일생산계획서 및 영업일지(2008.3.18.~2009.12.31.)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OOO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같은 업종이라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가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OOO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당시 OOO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 가액의 합이 청구법인의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