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311 선고일 2013-05-01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8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1/4 지분)하고 있는 경기도 OOO에 대하여, 나.지방세법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건축물은 OOO, 토지는 OOO으로 산정하고,
  • 다.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제112조제1항, 제14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51조제1항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 등 4인의 소유지분(1/4)별로 각각 재산세(건축물)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1. 부과·고지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나목,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제1항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 등 4인의 소유지분(1/4)별로 각각 재산세(토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1.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상가건물)의 경우 1층과 다른 층과의 비교 형성가격이 1층의 1/5 가격(㎡당 1층 1,000만원, 2층 200만원)에 불과함에도, 건축물 재산세를 실제형성된 재산가치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하고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고있어 과세형평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택 재산세와 같이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하여 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인 바, 처분청의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거래가격 등 기준가격과 종류·구조·용도 등을 반영한 건축신축가격기준액, 규모·형태 등의 유무 및 가감산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후공정시장가액 비율(70%)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을 실제 형성된 부동산 가격에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제110조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지방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과 방법을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며, 그 외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2012년도 건물시가표준액(부천시 고시 제2011-152호, 2011.12.30.)에 따라 국세청장이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5% 근린생활시설, 80% 주차장시설), 위치지수OOO, 경과년수별 잔가율(64%, 1994년 신축), 가감율(0%)를 적용하여 ㎡당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이 사건 건축물 연면적(478.11㎡)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곱하여 재산세(건축물) 과세표준 OOO을 산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OOO에 청구인의 토지 지분(28.4㎡)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반영하여 재산세(토지) 과세표준 OOO을 산출하였다. (3)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1층과 2층의 매매가격 비교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면서 부동산 매매가격은 1층과 동일하지만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1층의 5배에 달하는 재산세를부과하는 것은 상가의 위치와 특성에 비추어 보아 불합리하므로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OOOOOOOOOOOOO OOO

(4) 쟁점부동산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1994.5.20. 신축되었고, 전용면적301,77㎡(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공용면적 176.34㎡(주차장,기계실 등) 합계 478.11㎡이고, 이 사건 토지(대지) 면적은113.59㎡로서, 2002.8.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청구인 등 4명이 소유권지분을 1/4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확인된다.

(5) 한편,청구인의 쟁점부동산취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2.8.19.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실제 형성된 재산가치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하고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과세형평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택분 재산세와 같이 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하면,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60~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 건물의 종류·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 등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 법령상재산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가격,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반영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겠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1지882, 2011.12.22.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액은 적법하게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2011.5.30. 개정된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건축물: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