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309 선고일 2013-05-01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2)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제외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287

[주 문] 1.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재산세(건축물, 주택, 토지)OOO, 2012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2.17. OOOO 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OO OOO OO OOOOOOOOO OO)을OOO,OOO,OOOO에 경매낙찰로 취득하고, 2011.2.17.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의 종교단체의 감면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교육관 및 수련원으로 사용한다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OOO, 농특세 OOO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2011.6.1., 2012.6.1.)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2011.7.6. 2011년 7월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OOO을, 2011.9.7. 2011년 9월분 재산세(토지)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2012.7.12. 2012년 7월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등 OOO을, 2012.9.10. 2012년 9월분 재산세(토지) 등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을 2011.2.17. 취득하고 건물과 시설물의상태를 보수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 교육관 및 수련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2011년도분과 2012년도분의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보면 건축물대장상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시설, 주택의 용도로 되어 있을 뿐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3차례(2012.6.26., 2012.10.16., 2012.11.2.) 공무원 2명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물 주변 및 외부는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건물이 종교용 시설물이라 할 수 있는 철탑 등이 없으며, 건물내부는 텅 빈 채로 종교용 집기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종교용에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2011년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및 2012년재산세(건축물, 주택)에 대하여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11.2.17. 쟁점부동산을 경매낙찰로 취득하여 취득세신고시 종교용 목적(교육관 및 수련원)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OOO, 농특세 OOO, 합계 OOO을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1년 7월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OOO은 2011.7.6.에, 9월분 재산세(토지분) OOO은 2011.9.7.에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2.2.23. 기각 결정·통보를 받았으며, 또한, 처분청은 2012년 7월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등 OOO은2012.7.12.에, 9월분 재산세(토지분) 등 OOO은 2012.9.10.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2.11.22. 기각 결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반증으로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11년 7월 초·중등캠프(2박3일), 2012.5.5. 청소년 리더캠프, 2012년 7월 초등캠프(2박3일), 2012.8월 청소년 캠프(3박4일) 등을 실시하였고, 한전 전기사용내역에는 2011년 3월 34㎾, 5월 70㎾, 6월 68㎾, 7월261㎾, 8월 16㎾, 11월 39㎾, 합계 488㎾를, 2012년 6월 33㎾, 7월 242㎾, 합계 275㎾를 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2011년 3월~5월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설보수공사를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비 지급내역과 청구인 명의 입출금 통장 사본을제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상 “직접사용”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 명문의 해석규정은 없으나,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 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조심 2011지287, 2012.3.4.,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113 판결 참조),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0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의 경우, 종교의식은 주말 등 정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장소OOO는 별도로 두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여름에 일시적·간헐적으로 청소년 캠프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1년 2월 쟁점부동산 취득이후 현재까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용도변경 행위가 없었던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2년도 재산세(토지)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8조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2011.7.6., 2011.9.7. 각각 부과·고지된 2011년도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부과처분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2012.2.23.)로부터 363일이 경과한 2013.2.20.에 심판청구하였고, 2012년도 재산세(건축물, 주택)는 2012.7.12.에 부과·고지되어 105일이 지난 2012.10.25.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2011년도 재산세 및 2012년도 재산세(건축물·주택)는 지방세 불복 청구기한(처분일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아니한다. (2)지방세기본법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3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