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이전한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이전한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사용일부터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살피건대,청구법인의 경우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시점에서 감면한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OOO는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매도자의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결로서매매에 의하여이 건 토지를취득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매매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이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하여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까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