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304 선고일 2013-05-01 조세심판원

[요지] 중과세 판단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중과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873 / 조심2013지0301 / 조심2013지0302 / 조심2013지0303 / 조심2013지0305 / 조심2013지03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외 5인이 공동으로 소유(지분 1/6씩 공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과 제2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2년 건축물분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0.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황OOO과 쟁점부동산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조건과는 달리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온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수리하여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세 중과세 판단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2012.3.9. 쟁점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영업허가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상기 업소에 출장하여 본 바, 해당 업소에는 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10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등 영업허가 면적 216.28㎡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부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나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설령,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임의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2】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상호명 OOO, 개업연월일 2012.1.25., 업태 음식, 종목 기타주점으로 나타나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및 영업신고증에는 업종 일반음식점, 허가일자(영업개시일) 2012.3.9., 영업장 면적 216.28㎡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외 5명에게 2006.12.1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6.12.20. 소유권이전 되었고, 청구인 외 5명은 지분 1/6씩 각 소유하고 있음이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된다. (다) 2012.2.15. 청구인 외 5명과 황OOO 사이에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 월 임대료 OOO, 임대기간을 2012.2.23.부터 2013.2.22.까지로 하고, 제6조에서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목적물의 외부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목적물의 시설한계는 임대인의 기본설계에 의한 상태대로이며, 임차인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코자 할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감사담당관)에서 2012.8.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단속 적발한 위반내용을 보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형태의 불법영업, 룸(10개)의 영업장을 조성․불법 영업행위, 유흥접객원(3명) 고용 남자손님(3명)과 동석 작배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복명서(출장일 2012.8.13.)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하 1층 일반음식점 허가면적 216.28㎡ 전부를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룸) 10개를 설치하고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으로서 전체적인 영업의 형태는 지방세법령상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마) 한편, 2012.12.20.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는 명도소송OOO을 제기하였고, 2012.11.22.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위반건축물 시정통보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무단 용도변경[다방(일반음식점 신고)→유흥주점 형태로 영업]에 대하여 시정할 것과 지정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불법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 중과세 판단기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바,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경우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수가 10개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등 객관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었고,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소유자(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용도 변경하여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중과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1지873, 2012.7.20.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