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2.10.8.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12.30.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 OOO OOO,OOOOOO O OO OOO O,OOOOOOO(OO OO O OOOOOOOO)를개인사업자 홍OOO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2013.1.1.법률 제1161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데 대하여같은 법 제120조 제5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OO,OOO,OOO,OOOO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처분청으로부터 면제받고, 면제 받은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을 2012.2.20.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이후, 청구법인은 2012.9.7. 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0.8.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2011.12.30.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홍OOO가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포괄적으로현물출자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9.7. 홍OOO로부터 현물출자로취득한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법인장부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로 2011.9.30. OOO현물출자 승인시법원이 이 건 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을감정평가액 OOO에서근저당 채권최고액 O,OOO,OOO,OOOO을공제하라는 보정명령을 함에 따라이 건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을 OO,OOO,OOO,OOOO으로 하여 출자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인 OOO이아닌 법인장부상의 가액인 OOO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 감면세액도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이 되므로 이에따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도 감액경정 되어야한다. (2)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전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는 면제되고, 이경우 지방세법 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었고, 이후 같은 법이2006.12.30. 개정되면서 위 조항이 제119조 4항으로 항번이 변경되었는 바, 이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과 같이 사후 관리하기 위함이지현물출자에 따른 법인 전환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므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법인전환에 따라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율이적용되지 아니한 세율로 산출한 세액이 되어야하고 이에 따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도 감액경정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법인장부로서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 과세표준 또는 현물출자 금액이 결정되면 그 가액에 맞춰 법인의 장부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인OOO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인 신고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2)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따라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는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등록세 중과 제외 규정으로2006.12.30.같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 되었는 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에 따라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2)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에 따라취득한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OOOOOOOO은 2011.4.26.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 가격을OOO으로 산정하였고,OOOOOOOO(OOOOOO OO OOO)은 2011.9.30. 홍OOO에게현물출자의 대상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상의 채권최고액에해당하는 금액은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한 후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할 주식수를 산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홍OOO는 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액OO,OOO,OOO,OOOO에서 이 건 부동산의 채권최고액 OOO을 차감한 OOO을이 건 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나) 홍OOO와 청구법인은2011.12.20.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을OO,OOO,OOO,OOOO으로 하여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2011.12.30. 설립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청구법인의 2011.12.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이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2012.2.2.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OOO을 면제받았고, 동 감면분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을 2012.2.20.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액(법인장부)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바, 현물출자자인 홍OOO가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 하기 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이 OOO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에 불과하고,이 건부동산 취득 전인2011.9.30.홍OOO는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이 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으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 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한청구법인의법인장부(대차대조표)에도 위 가액이 취득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에 부대비용(보수료)을더한가액으로 신고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대상인 바,이 건 부동산의취득세 과세표준은 OO,OOO,OOO,OOOO에 부대비용OO,OOO,OOOO을 더한 OOO으로하여야할 것이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 또한 동 금액으로 산출한 취득세의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으로경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로법인전환 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하 “현물출자 부동산”이라 한다)은중과세 제외대상으로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12.30. 같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제외 규정이 동 조항에서 삭제되었고,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의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에서도 현물출자 부동산을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16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관한 등기
④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28호 및 제29호의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삭제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세액을 추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6)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