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문의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감면된 세액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문의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감면된 세액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183
[주 문] 1.처분청이 2012.10.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부동산을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한 경우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아니한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출한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다음 각호의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없어지방세기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에 대하여 스스로 처분신청서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처분요청에 대한처분청의 처리계획공문에서 나타나듯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산업용지인 이 건 토지를 매수할 수 없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기업체에 매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세 과세권자의 지위에서지방세법및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취득하여 3년 이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이상 면제한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하여 동 조항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권유로 이 건 토지를 강OOO의 토지와 일괄하여 OOO주식회사에게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강OO과 함께 처분청에문의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매각한 후, 기 면제한 취득세등을상당기간추징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토지 매각 당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들이 개정 전 지방세법의 관련사례를 보고 지속적으로취득세등의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답변한 사실이 있다고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토지를 매각한 이후에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은 처분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토지에대한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는 것이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조심 2013지183, 2013.5.15. 참조)임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