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각자의 명의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들이 위탁자로서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각자의 명의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들이 위탁자로서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9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2007.8.10. 이 사건 법인 등과 약정서를 체결하여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지구입 시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하기 전인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2011.10.13. 이 사건 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지목변경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각각 과세하였다.
(4) 청구인 및 이 사건 법인이 2009.10.21.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자는 청구인 등 임직원 10인과 이 사건 법인, 수탁자는 OOO 주식회사, 신탁대상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 229필지, 신탁기간은 2009.10.21.~2015.9.6.로 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OOO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후 위탁자의 자격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는바, 이 사건 토지상에 조성된 이 사건 골프장의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