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5.9.(청구인은 증여계약일이 2012.6.9.임을 주장) 청구인의 처 최OOO과 경기도 OOO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2.6.11. 증여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음과 동시에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으며, 2012.7.23. 증여계약 해제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나. 처분청은2012.8.9.청구인이 취득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2.6.9. 법무사 홍OOO 사무소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고, 2012.6.11. 법무사 홍OOO이 대리하여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였는데, 당초 법무사 홍OOO이 계산해준 취득세보다세액이 많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2012.6.12. 취득세와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한 OOO에서 서류작성비용 OOO을 제외한 OOO을 반환받고, 2102.7.23. OOO법무법인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OOO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실제 증여일자는 2012.6.9.이나 법무사의 실수로 증여계약서상의 증여일자가 2012.5.9.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 바, 법무사 홍OOO 사무소와의 입출금내역서,법무사 상담기록카드, 영수증등으로 실제 증여일자가 2012.6.9.이라는 것이 소명이 되므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법무사 홍OOO과의 입출금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지만,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계약일이 2012.6.9.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2012.6.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이 2012.5.9.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2.7.23. OOO법무법인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도 “2012.5.9.에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일은 증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2012.5.9.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한 것이 공정증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2.6.11. OOO의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계약일자는 2012.5.9.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6.11. 취득세 신고시 검임받은 증여계약서와 취득세 신고서를 준비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증여계약서에는 일자가 2012.5.9., 취득세 신고서에는 취득일이 2012.6.9.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접수한 취득세 신고서OOO에는 취득일이 2012.5.9.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2012.6.9.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법무사의 오기로 증여계약일이 2012.5.9.로 기재되었음을 주장하며, 법무사 상담기록카드, 법무사 사건작성 기록부, 영수증, 법무사와의 입출금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OOO에 의하면 증여일은 2012.5.9., 증여계약 해제일은 2012.7.12., 공정증서 작성일은 2012.7.23.로 기재되어 있다.(증여계약 해제일은 두줄이 그어져 있고 수기로 2012.6.12.로 적혀져 있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2013.4.2. 현재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실제 증여일자는 2012.6.9.이나 법무사의 실수로 증여계약서상의 증여일자가 2012.5.9.로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관계 법령에 따른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6.9.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에서 검임받은 증여계약서에 증여계약일이 2012.5.9.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 접수된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일자가 2012.5.9.로 기재되어 있으며,2012.7.23. 작성한 공정증서에서도 2012.5.9.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증여계약일을 2012.6.9.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처분청에 제출된 공정증서에서 증여계약일은 2012.5.9.로, 증여계약 해체일은 2012.7.12.로 기재되어 있고, 공정증서는 2012.7.23.작성되었으므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서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