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85 선고일 2013-05-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승용자동차를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4.30. 승용자동차(OOOO OOOOOOO, OOO, OOOOOOOOOOOO OOO)를 신규취득하고, 2009.5.1. 조세특례제한법(2009.1.30. 법률 제93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10.18.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고, 쟁점승용자동차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6.9.13. 사업에 사용하고자 청구외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할 당시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처분청 담당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승용자동차도 감면대상이 되니 감면신청을 하면 환급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고 2008.10월경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10.28.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환급받았다. 따라서, 승용자동차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으며, 2009.5.1. 쟁점승용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 후, 처분청은 2012.10.18. 면제받은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는 바, 2006.9.13. 취득한 청구외 승용자동차OOO에 대해 처분청이 취득세를 환급해 주지 않았다면 쟁점승용자동차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을 것인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게 된 귀속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으므로 2012.10.18.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고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가용인 쟁점승용자동차를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이 그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감면하였으나,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관계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은 것이며, 청구법인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행위를 신뢰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5.16. 소재지를 OOO, 상호를 유한회사 OOO, 목적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 및 운용사업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6.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로부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0.28. 청구법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자동차 6대OOO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5.1. 쟁점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과 등록세 OOO을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보아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OOO의 세무지도점검 결과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2.10.18.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면제받은 자동차 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7대(쟁점승용자동차 포함)에 대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청구외 승용자동차에 대해 처분청이 승용자동차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안내를 하고 취득세를 환급해 주었기 때문에 쟁점승용자동차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09.5.15. 법률 제96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에서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에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가산율과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외 승용자동차OOO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승용자동차OOO와 쟁점승용자동차는 별개의 과세물건으로서 각각의 승용자동차는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감면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가 없으므로,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 OO)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2009.5.15. 법률 제96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조세특례제한법(2009.1.30. 법률 제93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