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84 선고일 2013-04-22 조세심판원

[요지] 구세 기본조례에 의하면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2.10.10. 수령(청구인 인정)하여 98일이 경과한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서101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를 2005.10.12. 경락을 원인으로 한 대지소유권 이전판결을 받아 2012.9.1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자, 처분청은 2012.10.10.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분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총 합계 OOO을 2012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11.10 이를 취하하였으며,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2012.10.10. 구로구 구세 기본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구세인 재산세가 고지서 1매당 OOO 미만인 경우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2012.10.10로 기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2.11.5. 이의신청을 한 이후 2012.11.10.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 당초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 바(조심 2011서1017, 2011.5.19., 같은 뜻), 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8일이 경과한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설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처분청의 처분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더라도 보통우편이 도달하는데 통상 7일 이내로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달리 보기는 어렵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