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83 선고일 2013-05-1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임차인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379 / 조심2011지02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17. 경기도 OOO를 김OOO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4.14. 이 건 부동산을 장OOO가 고급오락장으로 영업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 2011.1.1.)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1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은 담보신탁으로 채무불이행 등 신탁의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신탁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신탁재산을 공매신청 하는 경우에 위탁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우선수익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2011.6.8.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매 신청시 우선수익권자인 자산유동화 회사에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위탁자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권이 있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는 임대차 행위를 한 위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당해 부동산을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이 아닌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이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것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 명의신탁으로 인한 형식적인 취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였다가 고급오락장 설치를 이유로 다시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소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임차인이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OOO할 것인 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임차인과의 부동산 임대계약시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전승낙 등의 행위가 없어 고급오락장 설치 및 영업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임차인도 청구법인에게 허가를 요청한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상의 취득이라 함은 사실상 당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권의 관리, 처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관리, 처분의 권한이 비록 목적의 제한은 받지만 배타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신탁관계로 인하여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새로이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성립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별도의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의 이전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2010.4.14.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의 경우, 2009.11.17. 이 건 부동산을 취득(신탁)하였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0.4.14.에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여 영업중인 사실이 2010.5.31. 처분청에서 작성한 사치성대상 재산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임차인이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이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OOO는 건물 임차인이 고급오락장 영업허가를 얻었으나 취득자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항의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신고 후 폐업하여 허가받은 날로부터 단기간 내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서, 고급오락장 영업허가 후 현재까지 임차인이 고급오락장 영업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그 사안이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수탁자가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2) 신탁재산으로 비과세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3) 신탁법 제1조(목적)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8조(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위탁자는 2009.11.17.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등기원인: 신탁)하였다. (나) 이후, 위탁자와 장OOO는 2010.1.21. 임대기간을 2010.1.30.부터 2013.1.29.까지로 하고, 용도를 OOO로 하는 내용의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장OOO는 2010.4.14. 이 건 부동산에 유흥주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10.5.31. 이 건 부동산 조사서에는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실면적이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등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재되어있다.

(2) 먼저, 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수탁자가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수탁자가 당해 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OOO이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탁으로 취득한 이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이 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신탁재산으로 비과세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중과세분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별도로 성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탁으로 취득하여 비과세 받았다하여 중과세분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분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다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