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주건설(주)가 보유 중인 토지를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주건설(주)가 보유 중인 토지를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7.11. OOO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의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7.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2.12.10. 이 건 토지는 85㎡이하의 서민공동주택을신축하기 위한 토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9.1.14.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OOO 등기과에서 2013.1.10. 열람한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2008.7.21. OOO 명의로 보전등기되었고, 2005.11.8. 매매를 원인으로 2012.4.2. OOO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으며, 2012.7.11. 공매를 원인으로 2012.7.18.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06.6.30. OOO 주식회사에게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통지 문서(주택과-1075)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이 건 토지인 OOO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2012.10.16.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 교부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12.11.7.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 숭인 통보 문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상 건축될 전용 84㎡의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의 OOO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면 공동주택용지내 주택의 규모는 블록별로 <표 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고, <표 5>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소재한 공동9블럭은 60㎡초과 85㎡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용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OOO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OOO,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이미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주건설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것이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인 목포시로부터 서민주택용으로 공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