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80 선고일 2013-04-29 조세심판원

[요지] 제출된 자료(조정결정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수용당하여 쟁점토지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5. 경기도 OOO OOO OOO-OO OOO OOO,OOOO(OO OOOOOOO OO)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 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결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2.11.26.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4.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77.8.7.부터 8.9까지 현 OOO 일대에 집중호우로 OOO의 뚝이 붕괴되어 당시 OOO에서 장기적인 수해 예방을 위하여 하천 직강공사를 계획하였고, 청구인 조부 소유의 경기도 OOO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직강공사로 인하여 폐천부지가 된 쟁점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이 국유재산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서울고등법원의 OOO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결정에 따라2012.7.5.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청구인 소유의 편입토지가 수용된 것은 수해방지를 위한 공익사업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만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하며, 설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편입토지와 쟁점토지가 교환된 하천 직강공사 완료일(1978.3.31.)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익사업 차원에서 청구인의 토지가 수용된 만큼 교환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편입토지가 구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용·매수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 또한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하천 직강공사 완료일(1978.3.3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편입토지와 쟁점토지의 교환이 정황상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환계약서나 교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1항에 의해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될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법원의 강제조정 확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으로 대체취득한 토지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하천직강공사 완료일(1978.3.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2.4.2. 서울고등법원 결정사항OOO에 의하면 원고(청구인)와 피고(대한민국)는 강제조정 확정(2012.4.19.)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쟁점토지)에 관하여 이 결정 확정일자 강제조정 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편입토지)에 관하여 이 결정 확정일자 강제조정 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위 가항에 기한 피고의 의무와 위 나항에 기한 원고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한다. (나)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5.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으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청구인은 2012.7.5.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2.4.19. 강제조정 확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26.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4. 이를 거부하였다(OOO OOO-OOO)OOO (O) OOOO OOOOO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 OOO OOOOOO O OOOOO O

• OOOOOOO(OO OOOO OOO, OOOOOOOOOO) -참고인 진술서OOO

• 참고인 확인서OOO

• 주민의견서(김OOO) 외 22명, 1995.9.13.) o 고정처리에 따른 결과회시OOO o 건의서 회시OOO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OOO o 진정서 회신OOO o 민원 회신OOO o 고충민원OOO 처리결과 알림(국민고충처리위원회 OOO) o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협의 확인서OOO 등 (2)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1978년 하천 직강공사 당시 OOO의 사업시행 근거법률이나 사업인정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OOO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편입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된 부동산으로 보거나 청구인을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편입토지와 쟁점토지의 교환 및 교환일자가 계약서 및 판결문 등에서 객관적으로입증되지 아니하고,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서울고등법원의 2012.4.19. 강제조정 확정OOO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하천 직강공사가 완료된 1978.3.31.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