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1.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고,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상속: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2011.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고,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상속: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1.12.1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김OOO(이상 4명의 청구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OOO 및 그 지상 건축물(명세 <별첨 2>, 위 9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2.9.10.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수시)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바, 피상속인은 2011.12.14. 사망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사망 전인 2010.12.1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OOO.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12.4.16. 위 경매절차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매수인인 학교법인 OOO이 2012.5.15.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경매사건검색]. (나) 학교법인 OOO은 “2012.5.15.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2.5.22. 피상속인으로부터 학교법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취득하였음에도 상속개시일(2011.12.14.)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2.9.10. 청구인들에게 (구)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수시)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상속등기 없이 경락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취득세 중 등기‧등록시 부과하는 등록세에 해당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은 2010.3.31.자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의 시행(2011.1.1.) 이후인 2011.12.14.이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취득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개정 지방세법은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취득세로 규정하면서도 취득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세액 중 (구)지방세법의등록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취득세 세액 중 (구)지방세법의등록세에 해당하는 세액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수시)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 OOOOO OOO OO OO O O O OOOOO OOO OOO OOO O(OOOO) OO O O O OOOOO OOOO OOOO OO OOOOO OOO OOOO OO O O O OOOOO OOO OOO OOO O(OOOO) OO O O 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 OOOOO OO OO OOOOO OOOO OOO OOO-O O OOO OO OOOOO OOOO OOO OOO-O O O,OOOO OO OOOOO OOOO OOO OOO-O O OOOO OO OOOOO OOOO OOO OOO-OO OO OOO OO OOOOO OOOO OOO OOO-OO OO OOO OO OOOOO OOOO OOO OOO-OO OO OO OO OOOOO OOOO OOO OOO-O O OOOO OO OOOOO OOOO OOO OOO-O O OOOO OO OOOOO OOOO OOO OOO-OO O O,OOOO OOO OOOOO OOOO OOO OOO-O OO OOOOOOOO O OOO OO <별첨 3>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11.12.31. 일부개정 전)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