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763
[주 문] 처분청이 2012.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등 OOO의 부과처분 중 경기도 OOO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고, 경기도 OOO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회원제골프장(18홀, 1997.10.16. 등록)과 대중골프장(9홀, 2002.10.15. 등록)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골프장 부지 1,272,248㎡ 중 경기도 OOO를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고율(40/1,000)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경기도 OOO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가 2012.11.30. 당초세액에서 OOO을 감액한 OOO으로 세액조정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골프장 부지 중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8필지, 43,707㎡)인 쟁점①토지는 인위적인 형질 변경없이 자연상태로 보존된 임야로서, 그 현황이 운동시설용 토지가 아니어서 지방세법상 고율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골프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골프코스 사이는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존치되는 골프코스 사이의 원형지는 골프코스가 아님에도, 원형보전임야가 골프코스에 연접되어 있어 골퍼가 친 공이 그 임야로 들어 갈 수 있다거나 골프장 준공인가시 지적기사들이 실측하여 작성한 도면과 면적을 부정한 채 쟁점①토지를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고율(40/1,000) 분리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골프장 부지 중 대중 골프장내 원형보전지(20필지, 32,098㎡)인 쟁점②토지는 조경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용지에 해당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쟁점②토지는 불규칙한 경사도를 가진 임야를 절토·성토하여 골프코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골프코스와 골프코스 사이의 절토지와 성토지로서 체시법 제8조별표4의 골프장업 시설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된 조경지이므로 운동시설인 골프코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관리시설(필수시설)인 바, 쟁점②토지는 체시법상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조경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코스(티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해저드, 그린 등)내에 위치하고 있고, 현지출장 확인결과 원형보전된 것이 아닌 조경 및 관리가 되어 있어서 원형보전임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목도 2002년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되었고 그 쓰임과 경관 등 제반 이용현황이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인 조경지와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고율 분리과세대상이다.
(2) 대중 골프장내에 위치하는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으로 처분청이 현지확인 후 일부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당초이의신청한 필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회원제 골프장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 처분의 당부
② 대중 골프장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으로 구분되며, 그 토지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제 골프장 OOO (나) 대중 골프장 OOO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과 대중골프장(9홀, 2002년 등록, 140,180㎡)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게 경기도 OOO에 대하여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등을 OOO 부과하였고, (다) 2012.9.21. 청구법인이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12.11.20. 처분청은 대중골프장내 원형보전지(15필지, 27,747㎡)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별도합산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257,797㎡)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합합산으로 각각 경정하여 2012.11.30. 2012년도 재산세(토지)를 당초세액 OOO에서 OOO을 감액하여 OOO으로 세액조정 하였다. (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현지출장 결과보고서(2012.11.2. 출장기간 2012.10.10.~10.11.)를 보면, “원형보전지는 골프코스 내에 있는 원형보전지와 골프코스 외곽에 있는 원형보전지로 나눌 수 있는 바, 골프코스 내에 있는 원형보전지는 구분등록대상인 조경지와 외관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골프장 부지 중체시법에 따라 구분등록된 토지는 총 643,692㎡으로서 쟁점①토지는 제외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바) 한편, 쟁점①토지는 2002.12.9. 지목이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된 사실OOO과, 쟁점②토지의 지목이 체육용지임이 지목변경신청서 및 토지이용현황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골프장 구분등록대상 토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조경지로 보아 고율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체시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고율 분리과세하고, 구분등록 대상인 조경지(골프장의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가 아닌 골프코스와 연접하고 있는 임야(구분등록 제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고율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것인 바,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 임야(구분등록 제외)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여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과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종합합산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두14322 판결 및 조심 2012지763, 2012.12.20. 외 다수, 같은 뜻). (나) 따라서,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접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 임야인 쟁점①토지의 경우 골프장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육용지”에 해당되므로 고율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2.9.21.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일 2012.11.28.) 당시에 다투지 아니한 토지(필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이므로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포함한 쟁점골프장 부지 1,272,248㎡에 대하여 2012.9.11.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거친 불복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이 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부상 지목이 ‘체육용지’로서 실제 대중 골프장의 골프코스 주변에 위치하고, 체시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된 조경지(필수시설-관리시설,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되므로 운동시설인 골프코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9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2012.7.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제4조 및 제1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단서 생략)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설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제외한다) 4.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 중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라프지역·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 등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