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75 선고일 2013-11-0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상가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무단으로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중인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중 주식회사 OOO는 2007.11.15.과 2008.5.27. 서울특별시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청구인 중 김OOO는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2010.7.15. 이 건 토지 및 이에 연접한 서울특별시 OOO을 신축취득하여 각각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10.12.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3층, 4층(이하 “3‧4층”이라 한다) 부분 합계 1,319.22㎡ 중 828.12㎡(이하 “쟁점외부분”이라 한다)를 관광숙박시설(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해당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분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7.25. 처분청 소속 불법퇴폐행위근절특별전담T/F팀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불법퇴폐행위 단속결과를 통보받고 3‧4층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 신고된 유흥주점 면적 828.12㎡ 뿐만 아니라 나머지 490.9㎡(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도 유흥주점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2.11.13.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취득세(중과분)및 재산세(중과분)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인 2011.12.28.이라고 할 것임에도 영업허가일인 2011.4.21.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지방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5호 다목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이 되었을 때에는 ① 건축물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②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부분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부분이므로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도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3‧4층의 임차인이 내부공사를 통해 쟁점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불법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1.12.28.부터이고, 이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내부공사 담당업체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 통장 사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바, 쟁점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취득세는 2011.12.28.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렇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도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인 2011.12.28.을 신고납부기산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분도 쟁점외부분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2011.4.21.부터 쟁점외부분과 함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도 2011.4.2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만약 임차인이 2011.4.21. 쟁점외부분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 쟁점부분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영업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인 바, 쟁점부분은 당시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분은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인 2011.12.28.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도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인 2011.12.28.을 신고납부기산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2)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는 쟁점부분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년도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 것은 2011.11.28.부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는 쟁점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201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중과세율로 한 처분은 현황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중과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11.4.21. 3‧4층의 임차인이 쟁점외부분에 대해서만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고, 쟁점부분은 그 이후인 2011.12.28.에 비로소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그 실체를 갖춘 2011.12.28.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수공사 내역은 자동문과 음향기기에 대한 보수공사일 뿐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공사내역은 어디에서도 나와 있지 아니한 점, 임차인이 단속을 피하고자 이동식 벽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쟁점부분도 같이 유흥주점으로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영업허가일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재산세 중과분의 경우도,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분의 취득일은 영업허가일인 2011.4.21.이라고 할 것인 이상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분이 고급오락장이라 하여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것 역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외부분”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일에 “쟁점부분”도 동시에 유흥주점으로 사실상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동 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것으로 보아 2011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관련법령(<별지 1>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OOO는 이 건 토지를 2007.11.15.OOO과 2008.5.27.(나머지 지분) 매매로 취득하였고(취득 신고에 따른 납부 세액 계산서,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 청구인 김OOO는 이 건 토지 및 이에 연접한 서울특별시 OOO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0.7.1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3층 및 4층 부분을 2010.10.12. 다음 <표>와 같이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

(2) 청구인들은 2010.10.12.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3층 및 4층 부분 합계 1,319.22㎡ 중 쟁점외부분(828.12㎡)이 관광숙박시설(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해당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분을 신고납부하였으며, 3‧4층의 임차인은 쟁점외부분에 대하여 2011.4.21.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3) 청구인들은 3‧4층의 임차인이 내부공사를 통해 쟁점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1.12.28.부터라고 하면서, 공사업체의 견적서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서울특별시 OOO세무서 소속 OOO에게 2011년 4월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3‧4층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과 OOO의 내부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문의한 결과, “주식회사 OOO”의 경우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내부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OOO의 경우는 내부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5) 위 “주식회사 OOO”과 OOO의 개별소비세 월별 신고납부내역은 <별지 2>와 같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분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이 2011.12.28.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보건대, 청구인들은 3‧4층의 임차인이 쟁점부분에 대한 내부공사를 완료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1.12.28.부터라고 하면서 공사업체의 견적서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견적서에는 임차인 중 주식회사 OOO만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3‧4층 전체에 대한 공사내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 동 견적서에 의하면 공사대상인 시설이 “룸 201 ~ 206호, 룸 301 ~ 306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룸 번호로 보아 이는 기존시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세금계산서에도 그 품목이 “실내 보수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기존 시설의 보수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 2011.12.28. 완료한 공사내용은 확장공사가 아닌 기존 시설의 보수공사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만약 청구인들 주장대로 2011.12.28. 내부공사가 완료되어 그 시점부터 쟁점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불법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면 그 시점부터 사업면적이 상당히 넓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액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한 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월별 신고납부 내역에 의하면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과 OOO의 2011년 12월 귀속 신고납부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내부공사 완료 이전 시점의 신고납부액에 해당하며, 오히려 내부공사 이후라고 할 수 있는 2012년 1월 이후의 신고납부액은 다시 2011년 12월 귀속 신고납부액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내부공사 완료시점으로 주장하는 2011.12.28. 이후에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액이 특별히 증가되었다는 정황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2011.12.28. 완료한 내부공사는 쟁점부분에 대한 내부공사가 아닌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불법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2011.12.28.부터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렇다면, 쟁점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언제로 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OOO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는 “주식회사 OOO”과 OOO의 내부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외부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시점에 쟁점부분에 대하여도 동시에 고급오락장 내부공사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쟁점부분에 대하여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도 쟁점외부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청구인은 영업허가를 받아 사실상 사용을 시작한 날인 2011.4.21.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인 바, 2011.4.21.을 신고납부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분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2011년도 재산세 중과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역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별지 2> 개별소비세 월별 신고납부 내역

(1) 주식회사 일삼공(사업장: 이 건 부동산 지상 3층) 신고일자 귀속연도 신고금액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교육세

• 2011년 4월

• -

• 2011.6.21. 2011년 5월 52,407,884원 5,240,788원 1,572,237원 2011.7.21. 2011년 6월 64,722,446원 6,472,245원 1,941,673원 2011.8.25. 2011년 7월 70,258,246원 7,025,825원 2,107,747원 2011.9.22. 2011년 8월 82,742,558원 8,274,256원 2,482,277원 2011.10.25. 2011년 9월 65,683,829원 6,568,383원 1,970,515원 2011.11.22. 2011년 10월 76,877,715원 7,687,772원 2,306,331원 2011.12.22. 2011년 11월 92,128,721원 9,212,872원 2,763,862원 2012.1.25. 2011년 12월 102,420,756원 10,242,076원 3,072,623원 2012.2.25. 2012년 1월 82,477,072원 8,247,707원 2,474,312원 2012.3.25. 2012년 2월 92,493,965원 9,249,397원 2,774,819원 2012.4.25. 2012년 3월 100,366,050원 10,036,605원 3,010,982원 2012.5.25. 2012년 4월 106,355,591원 10,635,559원 3,190,668원

(2) 아울렛(사업장: 이 건 부동산 지상 4층) 신고일자 귀속연도 신고금액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교육세 2011.5.24. 2011년 4월 36,010,911원 3,601,091원 1,080,327원 2011.6.21. 2011년 5월 32,531,788원 3,253,178원 975,953원 2011.7.21. 2011년 6월 56,094,127원 5,609,413원 1,682,824원 2011.8.25. 2011년 7월 46,790,024원 4,679,002원 1,403,701원 2011.9.21. 2011년 8월 54,992,760원 5,499,276원 1,649,783원 2011.10.25. 2011년 9월 43,072,405원 4,307,241원 1,292,172원 2011.11.22. 2011년 10월 50,510,862원 5,051,086원 1,515,326원 2011.12.22. 2011년 11월 59,296,058원 5,929,606원 1,778,882원 2012.1.25. 2011년 12월 132,180,993원 13,218,099원 3,965,430원 2012.2.25. 2012년 1월 52,654,868원 5,265,487원 1,579,646원 2012.3.25. 2012년 2월 60,240,547원 6,024,055원 1,807,216원 2012.4.25. 2012년 3월 61,971,038원 6,197,104원 1,859,131원 2012.5.25. 2012년 4월 68,053,097원 6,805310원 2,041,503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