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을 사실상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72 선고일 2013-05-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중 김OOO은 2004.10.22. 경기도 OOO 중 4분의 3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 중 김OOO와 청구인 중 김OOO는 2005.5.25. 경기도 OOO를 2분의 1 지분씩 무상증여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 중 배OOO은 2005.9.21. 제1토지(44번지) 중 4분의 1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김OOO과 배OOO은 2007.9.19. 이 건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 224.69㎡[지하 1층(주차장‧보일러실), 지상 1층(주택 2가구),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7.10. 현지출장 결과, 쟁점주택이 사실상 1구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대지면적이 1,1274㎡, 건물가액이 OOO으로서 (구)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일부개정 전,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의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구)지방세법(2007.12.31. 일부개정 전,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다음 <표>와 같이 2012.8.13. 및 2012.9.12.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04년도 및 2005년도로부터 5년 이내인 2007년에 이 건 토지 위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지만,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에 의해 알 수 있듯이 쟁점주택은 2가구(101호, 102호)로 구분된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이고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주택을 2012년 3월에 101호와 102호 사이의 출입문을 철거하여 1구의 주택으로 개조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OOO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이 건 건축물은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으로, 신축 당시 2가구(101호, 102호)는 별도로 설치된 출입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실제로 101호에는 김OOO과 배OOO이 거주하고 102호에는 김OOO의 부모님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다. 다만, 2009년 10월 김OOO의 모친이 사망하고 부친마저도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2012년 3월 101호와 102호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을 철거하여 왕래가 편리하도록 개조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101호에는 주방이 설치되었지만 102호에는 침실 하나와 거실 및 화장실로 구획되어 있을 뿐 주방이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하여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나, 102호에 주방이라는 별도의 구분공간은 없지만 2012년 3월 쟁점주택을 개조하기 전까지 거실 한쪽에 싱크대 등 약식의 취사설비를 비치하고 있었고, 이는 “벽체 주방시설 철거”라고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청구인들 제출)에 의해 잘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2009년 및 2010년 위성사진에서 101호와 102호 사이에 통로가 개설된 모습이 나타나므로 이 건 건축물을 2012년 3월경 개조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이는 보일러시설에 열 손실이 많다고 하여 101호와 102호를 이음새로 추후에 통로를 설치하였던 것이지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개정된 지방세법(2007.12.31. 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더더욱 연결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공부상으로는 2가구의 다가구주택이지만 처분청이2012.7.10. 현지 출장한 결과 2가구가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출장일 현재 쟁점주택이 1구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다만, 쟁점주택이 1구의 주택으로 사용된 시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9.19.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당시 이미 쟁점주택이 1구의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청구인은 2012년 3월 통로를 개설하여 개조한 시점이 1구의 주택으로 사용된 시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의 요건OOO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바,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중 101호에는 주방이 설치되어 있지만, 102호는 침실 하나와 거실, 화장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을 뿐 주방이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하여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택에 별도세대로 등록한 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주자들의 관계는 부자관계인 2세대 직계가족으로서 2007.9.19. 이 건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후 2개월여 후인 2007.11.23.에 함께 전입하였고 전입당시 김OOO의 부친인 김OOO의 연령이 만 86세OOO인 고령으로 사실상 하나의 가구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1구의 주택으로 사용된 시점이 101호와 102호의 출입문을 철거하고 통로로 연결한 2012년 3월 무렵이라며 그 증빙으로 발행인이 OOO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나, 102호에는 당초부터 주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 및 2010년도에 쟁점주택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이미 101호와 102호 사이에 개설된 통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점(2007.9.19.)부터 김OOO 직계가족의 효용과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된 2007.9.19. 현재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령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2008.1.1.이후부터 개별주택가격 요건 추가), 쟁점주택은 주택의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하는 1,124㎡이고 그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기준가액인 OOO을 초과하는 OOO인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1구의 건물로 보고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으로서 신축 당시 2가구(101호, 102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고, 2가구에는 각각 별도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1층 평면도가 포함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는 바, 동 건축물대장 중 1층 평면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101호와 102호로 분리되어 있고, 101호와 102호 사이의 거리는 1.95m이며, 101호의 현관문과와 102호의 현관문은 서로 마주하여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101호는 안방, 침실, 주방(식당), 거실이 일자형으로 구획된 형태로, 102호는 화장실, 거실이 일자형으로 구획된 형태로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101호와 102호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을 철거하고 통로로 연결하여 개조한 것은 2012년 3월경이고 102호에 주방이라는 별도의 구분공간은 없었지만 2012년 3월경 쟁점주택을 개조하기 전까지는 거실 한쪽에 싱크대 등 약식의 취사설비를 비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는 OOO, 작성일은 “2012.3.16.”, 공급가액은 OOO, 세액은 OOO, 품목은 “벽체 주방시설 철거 및 도배”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09년 및 2010년도에 쟁점주택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이미 101호와 102호 사이에 개설된 통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2009년 인터넷 DAUM 위성사진(스카이뷰)를 제출하였다.

(4) 이 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898㎡이며, 그 취득 당시(2007.9.19.) 건물가액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OOO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김OOO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김OOO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김OOO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김OOO과 김OOO의 부친인 김OOO은 2007.11.23. 쟁점주택에 각각 별도로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전입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에는 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2012.7.10. 현지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2가구로 되어 있지만 내부를 확인한 결과 건물 전체가 통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고 주방도 한군데 밖에 없어 1가구 거주형태로 볼 수 밖에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01호와 102호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지붕이 분리되어 있으나 현관 부분을 복도형으로 연결하고 한쪽 면에 현관문을 설치함으로써 101호와 102호가 모두 동 현관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고급주택의 범위와 적용기준으로서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1구”의 건물 또는 공동주택(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건물등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및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수 개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개의 건물이 동일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등으로 보아야 할 것인 즉, 그 구체적인 용도나 외형이 독립되어 있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사회경제적으로 하나의 건물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 또는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O. (나) 이 건의 경우를 보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이 신축 당시 다가구주택으로서 2가구(101호, 102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위 101호와 102호는 이를 각각 1구씩의 공동주택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건축 당시 위 101호와 102호 사이에 통로가 없었다 하더라도 101와 102호는 각 현관문이 서로 마주하면서 그 거리가 1.95m에 불과하였던 점, 이 건 건축물 중 101호에는 주방이 설치되어 있지만 102호는 침실 하나와 거실, 화장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을 뿐 주방이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102호는 이를 별도의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택에는 별도세대로 등록한 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그 거주자는 부자관계인 2세대 직계가족으로서 2007.11.23. 함께 전입을 하였고, 전입당시 김OOO의 부친인 김OOO은 연령이 만 86세인 고령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이들을 별도의 가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점(2007.9.19.)부터 김OOO 직계가족의 효용과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어 왔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바, 이 건 건축물은 그 전체가 1구의 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02호에 주방이라는 별도의 구분공간은 없었지만 2012년 3월경 쟁점주택을 개조하기 전까지는 거실 한쪽에 싱크대 등 약식의 취사설비를 비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싱크대 등 약식의 취사설비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약식의 취사설비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102호가 별도의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기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1구의 건물로서 그 대지면적이 898㎡이고, 그 취득 당시(2007.9.19.) 건물가액이 OOO으로서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가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07.12.31. 일부개정 전) 제112조 (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일부개정 전)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