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지방세법」상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71 선고일 2013-04-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직업이 치과의사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12. OOO의 공유자 지분(토지 73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1.7. OOO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농어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1.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단서를 보면 주소이전을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농지의 취득 당시 감면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의 조건을 정의한 것으로 취득 이후 주소이전에 대하여 추징한다는 규정은 없다. 2012.9.12.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은 후 2012.11.7. 집안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제 거주지는 OOO로 농지 소재지로부터 3㎞안팎의 거리에 있고, 현재도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은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2.9.12.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2.11.7.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농지소재지로부터 잇닿아 있지 않고, 거리도 20km가 넘는 지역OOO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순히 아파트 관리비 확인서 등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12. 쟁점토지를 공유자 김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록면허세 과세내역서(2012년, 2013년)에 의하면 과세물건은 길OOO의원, 면허종은 OOO 의료업, 허가일자는 2005.12.27, 물건지는 OOO로 나타난다. (라)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5. OOO에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12.11.7.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의 치과 소재지인 OOO의 지번주소는 OOO이며, 청구인이 2012.9.5. 전입신고한 OOO의 지번주소는 OOO로 실제로 같은 장소로 보임. (마) 농지원부OOO 등본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4.3.6. 최종변경일자는 2012.11.7.이며, 청구인은 7필지(7,850㎡)의 전과 답을 소유하고 있고, 이중 4필지(5,030㎡)를 자경하고 3필지(2,820㎡)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OOO의 경자구분은 자경, 주재배작물은 채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사실상의 거주지는 OOO라고 주장하며, 관리사무소장의 거주사실확인서, 관리비 납입영수증, 도시가스 납입고지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주소지 이전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을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 등으로, 제2항에서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을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23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을 기초로 하여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의 인적요건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농지를 경작하되,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9.12.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2.11.7. 농지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닌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